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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입법취지 살리는 법 개정 기대한다

입법취지 살리는 법 개정 기대한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제출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3호침은 빼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장향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87명은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이유로 밝힌 법적 근거미비, 즉 ‘법률유보의 원칙’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개정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안마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한의협은 지난 6월 ‘안마사’의 명칭을 ‘수기사’로 바꾸고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생존을 보장하며 건전한 수기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이유로 밝힌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대체입법을 다루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입법으로 성립되고,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이 많은 이슈들이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안마사’니 ‘수기사’니 하는 명칭 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에 대해 편견없는 사회적 원칙을 구하고 이에 대해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시각장애인이라고 3호침을 허용할 경우 일반 돌팔이 침해행위의 확산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면허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시술을 해온 나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04년 6월쯤 대구 동구 입석동의 한 원룸에서 김모(41·여) 씨의 허리디스크를 치료해 준다며 침을 놓고 6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3천여 건의 침시술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마사를 수기사로 바꾸고 3호침을 뺀 입법취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해결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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