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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해외유학 과대·허위 광고업체 처벌 강화를

해외유학 과대·허위 광고업체 처벌 강화를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에서 인터넷 및 지면광고 등을 통해 중국의 중의사, 미국의 한방관련 자격 등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서도 한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로 선의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물론 의료법 제5조제3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한의사 국가시험(2005.4월부터 예비시험을 거쳐)에 합격해야 비로소 그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겐 소귀에 경읽기다.



침구사 광고만 해도 그렇다.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의사 및 동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만이 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 대한 강습을 통해 침구관련 민간자격을 발급하면서 마치 해당 자격으로 침구시술행위(영업)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의료인면허에 대한 국가시험제도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국가의료정책으로, 한 국가 단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료제도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전적 단속을 놔둔채 돌팔이 의료행위만 단속하는 것은 향후 선의의 해외 유학생들마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국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해외유학 알선업체로부터 피해와 일부 단체의 침구관련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단속이 요망된다. 당국도 당장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국민건강 증진과 법치국가 질서 확립에도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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