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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한의약임상센터 설립 필요하다

한의약임상센터 설립 필요하다

지난 2004년 8월7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의 첫 가시적 조치로 이번달 말부터 한의약육성기반의 조성 및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1년여만의 조치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운영을 비롯 한방산업단지 조성,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 기준 설정,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한약진흥재단 설립 운영 등 체계적인 발전 방향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가 한약재의 재배, 한약의 제조·유통 및 한의약 연구시설이 상호 연계된 한의약 집적시설을 통해 우수한 한방신약 개발과 효율성 높은 한의약 치료기술의 개발로 고부가가치의 한의약산업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최근의 보건의료산업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치료제 개발 전망이 한층 밝아짐에 따라 치료제를 상품화할 때 거쳐야 할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임상시험산업이 황금시장으로 떠오르며 각 의료기관마다 임상센터 몸집 키우기에 경쟁을 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한의약 임상연구센터는 국책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전무할뿐더러 모두 사립대 대학병원내지 개인 한방병원에서 운영하는 대여섯 곳에 불과하다.



또한 임상센터 운영 못지않게 한방 임상시험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식약청의 양방시각적 잣대에 의한 임상시험지침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의약품, 한약제제, 한방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심의위에서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많은 방안 중에 시행령에서도 못박고 있는 한의약연구시설 설치·운영 논의를 통해 한의학적 평가와 시험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한의약임상센터의 설립에 전향적인 정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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