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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의료광고 새로운 패러다임 시급

의료광고 새로운 패러다임 시급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네이버와 야후에서 검색되는 의료기관 중 인기도 순으로 200개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진료과목 표기·의료인의 경력 표기·허위 및 과장광고 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와 관련, 홈페이지 상종별 명칭을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명칭표기판에 종별 명칭을 ‘센터’·‘클리닉’ 등으로 표기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의료기관들도 무려 84.7%에 달했다. 또 ‘의원’을 ‘병원’·‘클리닉센터’로 표기하고 종별명칭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기관은 96.9%로 조사대상 의료기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진료 전후 사진 및 동영상을 표시한 곳은 18.3%였으며, 특히 치과(80.0%), 한의원(40.0%), 흉부외과(40.0%), 정형외과(30.0%), 산부인과(30.0%)에서 진료 전후 사진 및 동영상을 표시한 것으로 밝혀져 의료기관들의 윤리의식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위반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에다 뉴라운드의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라 당국도 영리법인, 의료광고 확대 허용 등 환자 유치를 부추긴 면도 없지 않다.



사실 의료인하면 최소한 의료윤리의식이나 인술, 사명감을 갖고 의료기관을 홍보할 것이란 사회적 믿음이 있다. 의원을 병원이나 클리닉이라고 표기한다고 치료기술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진료 후 치료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환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한 것은 생각해 볼 점이 적지 않다.



아무리 우리 사회에 만연한 허위·과장광고현상이라 해도 의료인마저 이런 풍조에 휩쓸리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의료인의 광고윤리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법적·제도적 강제 이전에 자아실현 수단으로 광고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적어도 자기과시형 표기나 프라이버시·지적재산권 침해같은 야비한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의료인부터 윤리의식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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