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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방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방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 나서야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건의료정책 의미가 적지 않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공공의료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보건의료역학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121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노인치매상담센터를 246개의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으며,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하는 등 주무부처가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추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것은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1천143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 20개소의 노후시설 현대화와 지역응급센터를 신규 지정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인프라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대목은 한방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이다. 전국 지자체에 3개소의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60개소 및 지방공사의 의료원 20개소에 한방진료부 10개소를 설치해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계획은 한·양방 이원체계에서 적지않은 의미가 있지만 전체 공공의료기반에서 서양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교하면 2%를 조금넘는 수준으로 한의사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할 것이 못된다.



그런 점에서 농어촌복지증진 마스터플랜은 한방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할 좋은 기회이자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고령화사회에 농어촌 주민들에게 한의학 치료기술의 긍정적 가치를 한의학 이미지와 동일시할 수 있어 확대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방건강증진보건소들의 시설, 장비, 예산 등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한 지원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범한의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도 한방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세밀한 접근전략으로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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