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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약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 갖고 임해 달라”

“한의약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 갖고 임해 달라”

[편집자 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3일부터 1년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정기관 65개 한의의료기관이 발표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과 시범사업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서초경희한의원의 정영진 원장으로부터 소감과 생각을 들어봤다.




예산 부족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 중단되는 일 없을 것

모럴해저드는 본사업 진행에 치명적… 반드시 경계해야




2103-06-1[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정기관들이 임상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의의료행위들이 건강보험제도 틀 내로 더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에 2만 한의사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정기관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강조했다.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체계라는 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수가를 산출해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로 그 자체만을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는 추나요법 시범사업의 당위성에 동의하지만 보험트랙에 맞는 근거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 위원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도, 다른 한의의료행위들이 계속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남 과장은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소요예산이 턱없이 높아지면 본사업을 가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남 과장은 건정심 보고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최대 17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시범사업 기간 중에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개선해야 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나올 텐데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해줘 추나요법이 정말로 비용효과적이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어 향후 본사업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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