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맑음15.9℃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6.4℃
  • 연무백령도7.2℃
  • 연무북강릉10.3℃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10.4℃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7.2℃
  • 연무울릉도8.0℃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7.7℃
  • 구름많음서산14.0℃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7.6℃
  • 연무포항11.7℃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5.5℃
  • 연무울산11.1℃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8.0℃
  • 구름많음부산13.3℃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8.0℃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14.3℃
  • 구름많음홍성(예)16.6℃
  • 맑음17.2℃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8.1℃
  • 구름많음16.9℃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6.6℃
  • 맑음정읍13.5℃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4.3℃
  • 구름많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5.4℃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9.4℃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6.8℃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4.9℃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 걸맞는 하위법령 매듭을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 걸맞는 하위법령 매듭을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약단체가 참여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그동안 순탄하게 진행되던 전문가회의가 2차 회의에 한의약육성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던 직능관계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의약육성법 제정의 실질 당사 직능인 한의약계는 2차 회의에 앞서 이미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극렬 반대해왔던 서양의약단체 인사들의 간섭은 육성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참여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이들을 배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2차 회의는 우려했던 대로 서양의약 직능관계자들이 법 제정 목적과는 동떨어진 언행으로 법 제정의미를 훼손시켜 실질적 주역인 한의계 인사들은 퇴장한 채 들러리들만 남아 핵심을 비켜간 논의만하다 흐지부지 해산하고 말았다.

2차 회의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무당국이 구정물만 튀길 수 있는 형식적 인사들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쓴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한방정책관실이 후속법령 제정에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함에도 엉뚱하게 主와 客을 구분하지 못한 채 서양의약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것은 큰 실수며 책임있는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더욱이 한의약육성법 총칙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한의약육성의 기본 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와도 배치되는 일이다. 가뜩이나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만인 금년 8월 정식 발효될 한의약육성법의 실질적 시행법령이고 보면 이 문제는 질질 끌어서는 안 될 시급한 현안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입법취지에 반해 오히려 한의약 육성을 가로막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약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한의약육성법은 입법 취지에 따라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 입법예고해야 한다. 따라서 3차 회의부터는 한의약 관련 전문단체 인사들이 주가 되어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틀일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