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8℃
  • 맑음23.7℃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6.3℃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3.1℃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4.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5.2℃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6.2℃
  • 박무울산24.7℃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5.5℃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6.6℃
  • 맑음완도26.4℃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2.0℃
  • 박무홍성(예)24.6℃
  • 맑음23.7℃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5.6℃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3.3℃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4.8℃
  • 맑음24.6℃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6℃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4℃
  • 맑음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2만원 미만 시 10%, 2만원 초과 시 20% 부담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31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의 10%를,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됨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의료 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을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