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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무허가 제조시설서 만든 건기식 '회수' 조치

무허가 제조시설서 만든 건기식 '회수' 조치

식약처, 서울서부지검 수사 이후 추가 조사 통해 해당 업체 적발



◇이번에 회수조치된 한일그린팜(주)의 ◇이번에 회수조치된 한일그린팜(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사진제공=식약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통해 지난해 12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기식 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주)과 파낙스코리아(주)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등 4개 제품 및 파낙스코리아(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도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목격하거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검 수사결과 발표 후 회수된 제품은 고려인삼연구(주)의 △고려홍삼농축액 △이천일홍삼고려홍삼정골드 △천호홍삼농축액 △홍삼정로얄플러스 △고려홍삼정, 천호식품(주)의 △6년근홍삼진액 △스코어업 △쥬아베홍삼 △6년근홍삼만을, 고려인삼제조(주)의 △고려인삼성분인삼차골드 △고려인삼차성분골드 △고려인삼차골드 △고려인삼농축액골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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