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7℃
  • 맑음23.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5℃
  • 박무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7.0℃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5.9℃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0℃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6.7℃
  • 박무울산24.9℃
  • 맑음창원26.1℃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5.5℃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2.1℃
  • 박무홍성(예)24.8℃
  • 맑음24.4℃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5.8℃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7.0℃
  • 맑음진주23.8℃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1℃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5.0℃
  • 맑음24.9℃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1.5℃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4℃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한의계 어려운 난제들, 국회에서 실마리 풀리나?

한의계 어려운 난제들, 국회에서 실마리 풀리나?

설훈 의원, 침·뜸 등 의학 분야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금지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신설되는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한의사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제공=국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새해 들어 한의계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한의계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달 30일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학 등의 무분별한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도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및 궐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의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향후 평생교육과정을 통한 불법무면허의료에 대한 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양승조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설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대다수의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박인숙 의원만 개설자에 한의사를 제외시킨 원안통과를 끝까지 고수해 결국 법안 심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