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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中, 전국 현급 이상에 중의병원 설치 및 종합병원·모자보건원 중의약과 설치 의무화

中, 전국 현급 이상에 중의병원 설치 및 종합병원·모자보건원 중의약과 설치 의무화

2020년까지 중의병원 4867개소로 확대

2014년 기준 전국 공립종합병원의 82.2%에 중의약과 설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이 제정·공포한 중의약법의 제2장 중의약서비스에서는 현급 이상 정부는 의료기관 설치 계획에 중의의료기관 건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종합병원, 모자보건원 등에는 중의약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의약에 대한 자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돌발적 공공위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급작업에서 중의약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대한 구체적 내용은 중의약발전 ‘135’ 규획에 제시돼 있다.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의 중의약 부문 발전계획인 중의약발전 ‘135’ 규획은 중의약 진흥발전을 추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개개인이 중의약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과 목표를 담고 있다.



2099-10-1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중의의료기구는 2010년 3만6714개소에서 2015년 4만6541개소로 확대됐다.(2015중국위생 및 계획생육통계연감, 2015년 전국중의약통계)

이중 중의병원은 2010년 3232개소에서 2015년 3966개소로 증가했는데 135규획에서는 2020년까지 중의병원을 4867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성(구, 시)에 성급 중의병원을 설립하고 시급 지역과 현급 지역에는 원칙상 각각 최소 1개소 이상의 시급과 현급 중의병원을 설립토록 했다.

중국의 행정구역은 헌법에 성(省), 현(縣), 향(鄉) 등 3등급 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급, 지(시)급, 현급, 향진급 등 4등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성(省)은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고 현급은 한국의 시·군·구(대도시의 구, 구의 분할이 없는 시, 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국의 현급 행정구역은 모두 2854개다.



또한 135 규획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같은 사구보건기구와 향진위생원, 촌위생실 등을 통한 중의약 서비스 제공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韓, 전체 212개 공공의료기관 중 41곳만 한의진료실 운영



2020년까지 모든 사구보건기구와 향진위생원 및 70%의 촌위생실이 중의약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85% 이상의 사구위생서비스센터와 70% 이상의 향진위생원에 중의종합서비스구역(중의관)을 조성, 중의진료량이 전체 진료량의 30% 이상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한의의료기관 진료인원은 2014년도 기준으로 전체 입원 및 외래 환자 총 354만6293명 중 37만6438명(2015 보건복지통계연보)으로 10.6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병원 진료 연인원 대비 중의병원 진료 인원 비중이 17.84%이고 보면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중의약법에서는 또 종합병원과 모자보건원(婦幼보건원) 등에 반드시 중의약과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중의약발전 135규획에서는 “종합병원에는 중의임상과실과 중약방을 설치하고 시급 이상 모자건강서비스기구에 중의부인과와 중의소아과를설치하며 조건이 되는 전염병 병원 등 기타 비중의류 의료기관에 중의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주요 임무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왕궈창 국장도 지난해 5월 2020년까지 모든 2급 이상 공립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규모)에 중의임상과실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종합병원내 중의임상과실 설치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으며 2014년 기준으로 중의임상과실이 설치된 전국의 2급 이상 공립종합병원은 3896개소다.

이는 전체 종합병원의 82.2%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2009년에는 종합병원 중의임상과실 기본표준이 발표돼 표준에 따른 중의과실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종합병원 중의임상과실 기본표준에서는 중의임상과실을 병원의 1급 임상과실로 설치하고 병원 병상수의 5% 이상을 중의병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2급 병원은 2개 이상, 3급 병원은 3개 이상의 중의전문과 문진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매 병상에 0.4명의 중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유보건원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공위생영역의 공익성 사업단위로, 부녀자와 아동에게 공공위생 및 기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



부녀자와 아동에 대한 건강교육과 건강촉진업무 외에 여성의 청소년기, 혼인전과 임신전, 임산기, 갱년기, 노년기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태아기, 신생아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보건서비스를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3098개소가 있고 그중 98.1%인 3040개소가 국가에 의해 설립됐으며 부유보건원 전체의 36.5%에 중의임상과실이 설치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한의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 공립의료기관 주도의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212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41곳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이같은 불균형은 이원화돼 있는 의료시스템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처음부터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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