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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추나요법 건보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

추나요법 건보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 제도권 내 진입 위한 모델 제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하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는 2014~2018 건강보험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본사업 진행 여부는 앞으로 18개월 간 진행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수가체계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2018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의 건강보험 역사상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진입 모델 그대로 진행해 행위를 정의하고 가격을 산정해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검증받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한의계 역사상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보험정책 진입 모형의 기본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타 분야의 것을 준용해 왔다.



그래서 이번 추나요법 건보급여화는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들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데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이사도 “행위 자체를 좀 더 세분화해 전문성을 획득하고 추나를 시작으로 여러 가치있는 한의의료행위들을 재분류해 계속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라며 의의를 밝혔다.



%e1%84%8b%e1%85%b4%e1%84%86%e1%85%b5신병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 역시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준비를 통해 한의계로서는 중요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예전에는 비급여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장성을 강화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해 졌다”며 “한의약은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이 한의원에 접근하고 싶어도 문턱이 높았지만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로 한의계 전체 파이를 넓히고 국민은 보다 세분화된 치료 목적의 추나요법을 받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한방병원협회, 유관 학회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을 중심으로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세분화된 추나행위에 따른 수가 차등적용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추나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아야 본 사업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환자, 소비자단체로부터 한의의료행위가 유효성은 있는지, 한의기술이 표준화 된 것인지에 대한 끊임 없는 질문을 받고 있다”며 “한의계가 뭉쳐 소중한 한의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한의계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표방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은영 이사도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통해 다른 한의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롤모델로 만들어, 어떻게 하면 한의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지 전체 한의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의 행위와 수가를 건강보험 체계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비급여로 다양하게 시행되던 추나요법의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전에 치료 내용과 이에 따른 비용이 예견돼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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