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1℃
  • 맑음28.6℃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30.2℃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6.4℃
  • 맑음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27.9℃
  • 맑음북강릉32.4℃
  • 맑음강릉32.9℃
  • 맑음동해29.4℃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9.6℃
  • 구름많음원주29.9℃
  • 맑음울릉도31.1℃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9.2℃
  • 맑음서산30.2℃
  • 맑음울진31.2℃
  • 구름많음청주31.4℃
  • 맑음대전29.9℃
  • 맑음추풍령29.7℃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30.8℃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31.1℃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31.5℃
  • 맑음창원31.9℃
  • 맑음광주31.5℃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0.7℃
  • 맑음목포29.8℃
  • 맑음여수29.8℃
  • 구름많음흑산도30.8℃
  • 맑음완도31.0℃
  • 맑음고창31.4℃
  • 맑음순천30.0℃
  • 맑음홍성(예)31.1℃
  • 맑음28.9℃
  • 맑음제주31.1℃
  • 맑음고산30.6℃
  • 맑음성산30.5℃
  • 맑음서귀포30.5℃
  • 맑음진주30.1℃
  • 맑음강화28.8℃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6℃
  • 구름많음인제28.5℃
  • 맑음홍천28.8℃
  • 맑음태백27.3℃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7.6℃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9.8℃
  • 맑음보령31.5℃
  • 맑음부여29.6℃
  • 맑음금산29.8℃
  • 맑음30.3℃
  • 맑음부안30.4℃
  • 맑음임실29.0℃
  • 맑음정읍31.3℃
  • 맑음남원29.3℃
  • 맑음장수29.6℃
  • 맑음고창군30.2℃
  • 맑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1.8℃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창원32.6℃
  • 맑음양산시32.9℃
  • 맑음보성군30.7℃
  • 맑음강진군30.6℃
  • 맑음장흥30.5℃
  • 맑음해남31.6℃
  • 맑음고흥30.3℃
  • 맑음의령군30.4℃
  • 맑음함양군28.9℃
  • 맑음광양시31.1℃
  • 맑음진도군29.4℃
  • 맑음봉화28.6℃
  • 맑음영주28.0℃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31.5℃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31.7℃
  • 맑음영천30.4℃
  • 맑음경주시32.1℃
  • 맑음거창29.0℃
  • 맑음합천30.2℃
  • 맑음밀양32.0℃
  • 맑음산청29.7℃
  • 맑음거제30.7℃
  • 맑음남해29.8℃
  • 맑음32.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동아제약 '유죄'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동아제약 '유죄'

대법원, 동아제약 주장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의 원심판결 확정



[caption id="attachment_373891" align="alignright" width="300"]◇자료제공=게티이미지. ◇자료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법원은 지난 1일 동아제약 주식회사가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동아제약은 임·직원 등이 공모해 동아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 및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에이전시 업체를 내세우거나 영업사원들이 직접 법인카드·기프트카드·현금 등을 제공, 혹은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동아제약과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총 44억 2687만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원심(제1심)에서는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