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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복지부, 환자안전기준 마련

복지부, 환자안전기준 마련

의료기관 종별 감안한 세부지침 단계적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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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환자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차 국가환자위원회를 갖고 환자안전기준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서는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해 구체성 있는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환자위원회에서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활동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11월17일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236건이 접수됐다.

보고추체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으며 보고내용은 낙상이 51%(121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환자안전법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홍보와 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안전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내년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전산화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환자안전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안전기준은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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