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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한의 난임 치료 제도적 지원 모색 위한 공청회 열린다

한의 난임 치료 제도적 지원 모색 위한 공청회 열린다

여한, 오는 1일 국회서 공청회 개최



사진제공=게티이미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지역별로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인 한의 난임 치료의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은 오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주최로 전문가, 보건복지부, 난임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한의 난임 시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성이 회장은 “정부가 나서서 보다 효율적으로 한의 난임 치료를 지원한다면 양방의 무분별한 보조 생식술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2차적 폐해를 방지할 뿐더러 이로 인해 낭비되는 국가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지자체 중심의 한의 난임 사업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향후 시행될 정책에 맞춰 한의계 역시 난임 임상 진료지침, 인증의제도, 회원 임상교육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한은 지난 2009년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저출산 관련 정책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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