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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심평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심평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제약사,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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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6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총 1911품목(256개 제약사)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2016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한 완제 의약품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이 선정, 복지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이번 의약품 목록은 상반기에 검토한 2만563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256개 제약사 1911품목이 확정됐다.



이경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선정으로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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