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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美 뉴욕주에서 한의사의 한약 제조·처방권 허용

美 뉴욕주에서 한의사의 한약 제조·처방권 허용

뉴욕주 교육법 개정…사실상 모든 한약재 사용 가능해져



[caption id="attachment_372016"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국 뉴욕주에서 한의사가 침술뿐 아니라 한약에 대한 제조 및 처방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NY중앙일보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4일 한의사의 허벌 제품 및 천연산물의 제조와 처방을 허용하도록 교육법 160조 침술 8211항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법안(A25580D)을 승인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8일 이 보도에 따르면 법안 발의 의원들은 한의사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체 시간의 20%를 허벌 등 식·약품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기 때문에 침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처방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민 뉴욕한인한의사협회장은 이와관련해 "그동안 해당 조항에는 한의사의 한약 제조 가능 여부에 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한약 제조와 처방에 관한 권한이 모호해 많은 한의사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허벌과 천연산물이라고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한의사와 전문 침술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협회 내부적으로도 진통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수정된 조항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 규정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의회는 2014년 주 종업원상해보험에 한의학을 포함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상해보험에 한의학이 포함되면 기타 상업 보험에도 한의학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뉴욕한인한의사협회는 이에대한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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