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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노무인사관리의 필요성(상)

노무인사관리의 필요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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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김 원장님은 경력 2년의 여직원 A를 연봉 1800만원에 채용해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문제는 A가 퇴사하고 나서 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A는 월급 150만원은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주4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 월급이므로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원장님은 직원 채용시 근무시간을 알려줬고, 이에 따르면 당연히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한다는 것을 A도 안 상태에서 월급을 정했으니 당연히 월급에 시간 외 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있고, 시간 외 근로를 예상했다면 기본급과 시간 외 수당으로 분리해 임금을 책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요즈음 김 원장님처럼 근로자와의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원장님들이 늘고 있다.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민원분쟁사례를 보면 초과근로 수당에 대한 법정시간 외 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주휴일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실시한 병·의원 노동부 특별점검에서 117개소 중 116개소가 위반한 것만 봐도 제대로 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201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노무인사관리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많은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는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고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90% 이상이 재직 중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던 근로자들이다. 노동법은 강제로 행하여지는 강행법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구두로 근로조건이나 임금(상여금, 퇴직금 등)에 합의하였어도 향후에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맞게 모든 노무관련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이런 분쟁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화>

○○한의원은 A직원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직원이 입사 후 약속한 근로조건과 다르다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였다. 반드시 서면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지, 만약 없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2012년 1월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계약서 서면교부가 의무화 되었다. 병·의원 외 모든 사업장에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에 의거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13년 국감에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과 법률소비자연맹이 1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비율은 3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에서 전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이 2013년 3월 기준 54.2%로 30.9%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3월 41.6%에 비해 12.6%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각 관할 구청에 속한 노무사와 연계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발생한 민원분쟁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자 나름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는 입사시부터 다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라며 전혀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양쪽 다 맞는 말이다. 근로감독관은 이때 근로계약서나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때 제대로 된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보단 근로자에 우선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사용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근로자도 근로자로서 불만이 제기되니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근로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은 서류로 준비를 해놓으라고 법령으로 제정한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향후 분쟁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상호간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마련된 법이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5종을 게시해 놓았다. 중요한 것은 각 사업장에 맞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이다. 사업장마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무일, 임금의 지급방법 및 구성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근로계약서는 오히려 사용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즈음은 근무의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한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두는 사업장이 많이 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의무가 있는 사항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서도 현명한 방법이다.



<종합자산관리 프리미어어셋 문의: 010-6292-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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