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 -34
애매한 것을 정해 드립니다
얼마 전 유명세를 떨쳤던 한 TV 오락 프로그램 중에 ‘애매한 것을 정해 주는 남자’ 일명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준이 애매했던 것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교통 정리를 해주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웃자고 만든 코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통찰력과 해학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프로그램처럼 그동안 개원의들 사이에서 세무 관리 측면에서 애매했던 것들을 모아 명쾌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일장부 필요한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일장부는 없어도 된다. 일부러 작성해서 비치해 놓지 않아도 된다. 의료법상이나 세무상 모두 일일장부 작성 및 보관에 대해서 의무화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병원 경영상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기록 기간과 보관 기간을 짧게 만들어야 한다.
불필요한 자료로 인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원장님의 경우 이전의 세무조사에서 일일장부를 요구했다고 해서 조사 이후부터 일일장부를 꼼꼼히 쓰시는 분도 있었는데, 굳이 없던 장부를 다시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다.
원장 출·퇴근 차량 비용 처리. 개원의 대상 세미나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단 업무용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차량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다 인정되지는 않는다.
출·퇴근과 무관한 유류대나 소득(매출) 대비 과도한 규모의 차량도 비용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집이 병원 바로 앞에 있는데 한 달에 오십만원 가까운 유류대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든지, 매출이 3~4억 수준인데 차 값만 1억이 넘는 대형 외제차를 운행하는 경우이다.
병원 경비는 신용카드와 계좌 이체 중 어떤 것이 좋은가? 대부분 원장님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병원 경비에 사용된다. 문제는 법인이 아니다보니 개인 지출로 잡혀 세무상 리스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원장님 본인과 배우자 등의 월 평균 신용카드 총 지출액이 월 평균 종합신고 소득의 절반 이하라면 병원 경비는 신용카드로 계속 쓰는 것도 좋다.
신용카드 지출액이 신고소득보다 상회한다면 줄여야 한다. 차량 매입이나 의료 장비, 인테리어 등의 고액 결제만 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지출 규모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얻는 포인트 이득 대신 떠안는 세무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 당장 있는 신용카드도 잘라 없애고 현금을 쓰시고 싶으실 것이다.
의료 장비 리스, 할부, 일시불 중 유리한 것은? 현금 유동 자금이 풍부하면 일시불로 매입 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가상각은 해를 넘겨 이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목돈이 없으면 할부가 유리하며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리스인 경우 리스료의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경비가 충분한 상황에서 의료 장비를 장만하는 경우라면 리스보다 할부나 일시불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맞나?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하여 실제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고 해도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급여와 별도로 적립해서 퇴직시 일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대출 빨리 갚아야 하나, 최대한 늦춰야 하나? 사업용 대출인 경우는 자금 여력에 따라 가급적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상환하는 것이 좋다. 이자 부분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엔화 대출인 경우는 예외이다. 환율에 따라 변동적이어서 환율 하락에 맞춰 가급적 빨리 원화 대출로 대환하길 추천한다. 반면 가계 대출은 여력이 되는 만큼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다. 단 가계 대출의 경우도 월 부채 상환액이 월 소득의 4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적신호다. 최대한 빨리 부채를 갚으라는 경고 신호라고 보면 된다.
세무조사 안 받으면 좋은가? 세무조사는 안 나올수록 좋다. 개원 10여년이 넘도록 한 번도 세무조사가 안 나온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름 짐작이 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받는다고 문제가 누적되거나 하는 것은 없으며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 간혹 너무 안 나와서 국세청에 정기조사라도 나오라고 전화한다는 원장님도 계시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이다.
이상 몇 가지 애매한 것을 정리해 보았는데, 각각의 병원 상황에 따라 적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 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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