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3년 2월10일 裵元植(1914~2006)은 新漢方醫學總論을 만들면서 다음과 같은 감회를 적고 있다. 1952년부터 한의사제도가 공포되어 국민의료법상 확고하게 한의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게 되었지만 제반 여건이 여전히 미비한 시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 책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피난지 부산의 대청동에서 아래와 같은 自序를 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두 가지의 의학이 있다. 하나는 서양의학이오, 또 하나는 한방의학이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세계 수준에 도달하는 의학자도 있는 반면에 한방의학은 날로 퇴보하고 있다. 한방의학은 서양의학보다 역사도 길고 우리 민족체질에 실험과 경험의 결과인 실제의학으로써 수천년동안의 우리 민족보건에 공헌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퇴보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니라.심지어 비과학적인 의학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한방의학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의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 의학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첫째는 체계있는 교재와 교육기관이 없는 것, 둘째는 외정사십년동안의 한방의학 소멸정책에 기인함이요, 셋째는 한방의학의 옹호육성법령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해방 후 중앙을 위시하여 한방의학전문학원 정도의 교육기관이 2, 3개소 설치되었으나, 역시 별로 성과없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過般國會에서 국민의료법령 중, 한방의학에 대한 醫療令이 절대다수표로 통과되었음은, 심히 기쁠 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한방의학이 우리 민족보건에 적합한 의학이오, 없어서는 아니된다는 증좌인 것이다. 또 한방치료를 신앙적으로 신뢰하고, 전 민족의 八割以上이 한방치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될 것이다. 다음 그 반면에 한방의로서는 한방의학의 진수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요, 피상적으로 한방의학을 修習하여서는 안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또한 八割을 점유하는 국민의 보건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방의학을 선도발달시킴이 긴요한 과제일 것이요, 그러함에는, 제일 먼저 한방의학의 교재와 교육기관이 선결문제일 것이다.
종래의 교재로서는 수많은 醫書 中 傷寒·金궤二書가 主宰가 되어 있으나 순한문과 어려운 술어로 편찬되어 수습키 곤란할 것을 느끼고, 이 방면에 뜻을 두는 동지들에게, 교재로서는 너무 빈약하지만, 한방의학을 습득하는데, 참고서라도 되게 하려는 不任의 책임감에서 ‘신한방의학총론’을 출간하는 바이니 여러 선배 대가의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한방의학교재를 제일, 제이, 제삼의 삼단계로 나누되, 제일단계로는 신한방의학총론정도를 하고 싶은 것이 拙案임을 附記함).”
위의 글에서 몇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먼저 교재와 교육기관, 한의학 육성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일제 강점기 의료정책에 의해 한의학이 쇠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한의사제도가 피난지 부산국회에서 통과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반 여건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둘째, 당시 한의학으로 질병 치료를 하는 국민이 8할이 넘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배원식 선생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진 한의사제도를 잘 살려 발전시킬 당위성을 여기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대화된 한의학을 위해 현대어로 표현된 교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는 일제 강점기까지 활용된 교육용 교재로 傷寒·金궤가 주종이었던 관계로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새로운 형식의 교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53년 배원식이 쓴 ‘신한방의학총론’의 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