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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양정숙 본부장

양정숙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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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똑똑한 한의경제-32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 이름 앞에 (주)또는 (유)라는 표기를 한다. 이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줄임말로 기업 설립시 해당 기업의 성격에 따라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설립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회사는 여러 주주들이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한다. 주식 양도가 자유롭고, 주주의 숫자에도 제한이 없어서 비교적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사전적 의미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사원은 주주를 말하며, 이는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단,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사전적 의미에 몇 가지 설명이 추가된다. ‘설립 절차와 사원총회(주주총회)의 소집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지분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분의 유가 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폐쇄적이며 비공개적인 특색을 가진다.’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주식회사가 주주 구성원의 숫자와 지분 거래의 자율성이 보장된 반면 유한회사는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주식회사가 대기업에 적합한 형태라면, 유한회사는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감사로 인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한회사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당분간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한회사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한회사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법인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그루폰 등 한국에 처음 진출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외부감사 의무와 공시 의무가 전혀 없는 유한회사의 이러한 비공개적 특성이 향후 탈세의 수단으로 전락할 여지도 배제할 순 없겠지만,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인정하는 회사의 한 형태이므로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어떨 것이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또한 유한회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조세 당국의 세무조사와 자체 세무감사를 통해서 유한회사의 재무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mail : peach3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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