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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52)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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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간행한 『새소식』제1호를 보니



강원도한의사회 명예회장이신 임일규 선생님께서 경희대에 기증하신 자료들 속에 서울시한의사회에서 1962년 5월 31일부터 간행한 『새소식』이라는 제목의 소식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소식지의 첫장에는 당시 서울시 한의사회의 李鍾海 회장의 ‘人事 말씀’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녹음이 우거지는 첫여름에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아울러 濟人疾病의 業態가 나날이 隆盛하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回顧하건댄 過去十年間 박회장을 뫼시고 所謂 副會長으로 있으면서 이렇다할만한 業績을 내지 못하여 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어 기회만 있으면 副會長職을 다른 有能한 분에게 넘기도록 하였던 것이 도리어 한걸음 나아가 本意아닌 會長에 當選되고 보니 너무나 짐이 무거워 일어설 수 없는 形便이 올시다. 지금은 앉은뱅이가 되었으니 회원 여러분께서 잘 진찰하시고 또는 明藥을 써주셔서 하루속히 完人되어 다름질까지 하도록 鞭撻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不省會長이된 以後로 약 일개월동안 會의 經過를 여러분께 아뢰는 동시에 앞으로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새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문제는 開設場所八坪未滿의 우리 會員問題입니다. 前日 保社部長官께 懇曲한 建議書를 提出하였으니 國法으로 정한 것이니 우리의 事情을 들을 수 없다는 回答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한의사회는 회원끼리 同苦同樂하는 것이 目的일진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意見을 보내주시기를 비오며 오늘은 우선 人事 말씀 兼 其間經過를 報告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회장은 이종해, 부회장은 박승구, 배원식, 진학규였다. 이사에는 박승환, 김정제, 박헌재, 최규만, 이용주, 우인평, 윤민섭, 조희상, 홍권식, 이학준, 홍성헌, 이기순, 진욱, 이준필, 김광겸, 이연순, 강신효, 김기택, 이영찬, 김용한, 김봉길 등이었다. 또한 감사는 박일홍, 김종태였다. 대의원은 이종해, 박승구, 배원식, 진학규, 박승환, 김정제, 박헌재, 최규만, 이용주, 윤민섭, 김봉길, 조희상, 홍권식, 이연순, 이학준, 홍성헌, 이기순, 이준필, 김광겸, 강신효, 이영찬, 김기택, 진욱, 김용한, 박영권, 김승기, 주순일, 이태산, 박상준, 김종대, 윤용규, 장경옥, 유창열, 이창빈, 이계승, 김정수, 박원식, 박정부, 서의창, 이문재 등이었다.



또한 1962년 5월 9일 오후 5시에 이루어진 제1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고 있다. 본회의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토론에서 배원식 부회장의 학술연구발표회를 1년에 2회 이상 춘추로 개최하자는 의견을 통과시켰다. 이기순 대의원은 1962년 개정의료법에 한의원 시설 기준이 8평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8평 이하인 한의원을 하는 회원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전하여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부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락망을 유지하여 단속해나가자고 이종해 회장이 제안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962년 5월 11일에는 제2회 이사회가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 집단촉진회개편에 대하여는 회장단에 위임하가로 하자는 박헌재 동의가 가결되었다.

2. 대한한의사회비는 전액을 징수하고 대의원은 대회에 출석시 소속회장의 신임장과 3월말일 현재 회비완납필증은 지참하라는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공문에 의하여 토의한 결과 정부회장을 교섭위원으로 정하여 협회장과 절충하라고 결의되다.



<-1962년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간행한 새소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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