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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1차 의료 붕괴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1차 의료 붕괴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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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외래 환자가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등 1차의료의 붕괴현상을 막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고병수 1차의료연구회장은 "1차 의료가 발달하면 지역에 고루 분포된 의료서비스를 통해 개인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정부 의료재정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어서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전문의를 양성하고 개원의를 지원해 제대로 된 1차 의료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 의료는 종합병원 외래환자는 늘고 의원급 외래환자는 줄어들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민 1인당 외래 이용 건수는 OECD 평균의 두 배, 진료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OECD의 평균 3배에 달한다"며 "진료수가가 낮아 환자는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고 의료진도 환자를 많이 보려하는데 1차 의료법을 제정한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재헌 인제의대 교수 역시 1차 의료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특별법은 1차 보건의료가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1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비용 산정 방식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질병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 진료체계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요양급여의뢰서의 발급절차 및 유효기간 설정 등 환자 의뢰·회송제도 개선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임상 과목에서 1차 의료 수련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수련비 등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역시 정부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정부 측 패널로 나선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차의료특별법의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며 "1차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설명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재정 지원은 진찰수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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