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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최용두 회장

최용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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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한의약 시장 확대를 위한 제언



올바른 한의약 시장 발전이라 함은 의와 약이 함께 확대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우선 한약재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우수한 한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한약재 수급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한약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요구된다.



그동안 불신을 조장했던 간독성 문제와 각종 한약 폄하보도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강력히 반박하고 안전성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다.

어느덧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약 소비시장의 상당한 영역을 잠식해 버렸고 소비자들은 어느 것이 한약이고 어느 것이 식품인지 조차 구분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홍삼엑기스 단일제품의 매출규모가 전체 한약시장의 매출을 넘어서리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 있음을 직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때에 국내 한약시장 저변 확대와 국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수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약재 수출을 주도했던 순수 한약재 생산국가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순수 소비시장으로 점차 이동해 가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식품용 한약재는 무제한으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의약품용 한약재만은 수입을 제한해온 유명무실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에만 안일하게 의존해온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지난 1993년에 70종의 국내생산 한약재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14종이 유지되고 있다.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복지부 고시 제2010-43호 2010.3.10)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생산·연구 및 품종 개발을 유도하고 원활한 공급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통한약재의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별표1(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을 수급조절한약재로 지정하고 제5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수입량 등을 조절할 수 있다.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 조성과 우수한약재 품종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상기 고시 제1조의 목적에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규격품 대상 한약의 범위·규격 및 표시기재 요령 등 한약재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및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그 취지임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를 운영·실행하는 과정에서 천연물인 한약재가 10년 전부터 식품원료로도 사용가능한 한약재 품목수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약 200여종에 달한다.



이들 품목 중 식·약 공용한약재도 120여 품목이며 의약품과 식품용의 관능상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나 다만 의약품용 한약재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항목 중 위해물질 검사기준과 방법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식품용 한약재의 경우에는 수급조절대상 품목 중 시호·택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보니 손쉬운 식품용 한약재 수입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수입절차와 수입승인이 까다로운 의약품용 한약재만 유통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과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산 한약재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육성 정책이 수립되어지고 원활한 수급조절이 되어야한다.



한약재는 특수 고소득 작물인 한약재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생산된 한약재는 한국한약제약협회 회원사와 직거래제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약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한약시장 저변 확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안전성·유효성을 기본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동시에 휴대가 간편하고 복용이 편리한 제형 변화를 가져와야만 국민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한의약 관련단체들은 각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잘 살려 분야별 국내시장 확대와 세계시장 개척 등을 통하여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의 시대를 맞아 또다시 순수한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보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염원과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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