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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국감] 전혜숙 의원, 돔페리돈 관련 소아청소년의사회에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 경고 서한 요청

[국감] 전혜숙 의원, 돔페리돈 관련 소아청소년의사회에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 경고 서한 요청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특정 이익집단의 도 넘은 인신공격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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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양의계 단체와 논란이 되고 있는 돔페리돈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경고 서한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특정 이익집단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과 각종 방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사안별로 데이터를 만들던 중 돔페리돈이 각종 약물금기 등에서 가장 많이 오남용되고 있음을 발견했고 돔페리돈이 미국에서는 생산 및 판매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돔페리돈 문제를 제기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얀센은 돔페리돈의 임상실험 등을 마치고 미 FDA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미 FDA는 심각한 심장부작용 등을 이유로 허가가 지연되자 얀센이 신청서를 회수했다.

그리고 지난 1993년 돔페리돈과 같은 피페리딘계 약물로 소아가 젖을 토할 때 사용하는 효능이 유사한 얀센의 프레팔시드가 생산돼 소화기약 중 세계 1위 시장을 점유했지만 돔페리돈과 같은 심각한 심장부작용을 이유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됐다.

미국은 자국민들의 건강을 우려해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불허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4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극소수의 심각한 위장장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수입해서 유통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을 인정하면서 반드시 FDA의 감독하에 처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지난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 FDA에서는 판매 및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돔페리돈이 국내에서는 각종 약물금기가 무시되며 처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전 의원은 모유수유를 통한 노출 후에는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돔페리돈이 산부인과에서 7만8000여 건이나 처방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식약처장에게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 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허가취소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식약처장을 대상으로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저의 지적이 12만의 의사를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렇듯 인신공격성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적인 항의 전화를 하고 있는 의사들과 환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화가 나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오늘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며 이는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SNS를 이용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닌 일반단체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경고 서한을 보내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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