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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FDA가 생산·판매 중지시킨 돔페리돈의 국내 처방은 문제 없다?

FDA가 생산·판매 중지시킨 돔페리돈의 국내 처방은 문제 없다?

한의협, 근거없이 한약 비방 일삼던 양의사들이 정작 근거있는 양약 비판에는 도리어 큰소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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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7만 8361건의 돔페리돈이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990년 출시돼 오심과 구토를 완화시켜 주는 약으로 사용된 돔페리돈은 2004년 미국 FDA에서는 심장마비와 돌연사 위험성을 이유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우리나라 식약처도 임산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복용을 금지했고, 수유 중인 산모에게도 이 약을 먹지 말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등 양의사단체들은 국내처방 사례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가한 듯 양의사 전체를 매도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근거 없이 한약의 안전성은 문제 삼으면서도, 미국 FDA가 각종 부작용으로 판매 중지시킨 돔페리돈을 양의사들이 국내에서 수만건 처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양의사단체의 황당한 이중잣대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나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등과 같은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는 단순히 국내 처방에서 부작용 사례가 없다는 것이 곧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억지변명을 늘어놓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평소 한약에 대해서는 간독성 운운하며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폄훼와 비방에 열을 올리던 양방의료계가 이처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에는 도리어 큰 소리를 내며 '국민과 국회의원이 뭘 아느냐'는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양방의료계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올바른 진료와 보다 폭넓은 진료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양방의료계는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며, 식약처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돔페리돈에 대한 재검토 및 근본적인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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