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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최환영 명예회장

최환영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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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중흥을 위한 다짐



현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한 전 한의계에 바랍니다.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심각할 정도로 한의계 내부의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고 급기야는 9월8일 사원총회라는 특단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내홍과 서로간에 입었던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 전임 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고뇌를 느껴왔습니다.

우리는 한의학을 선택하고 한의학도로서, 한의인술인으로서 학문적 신념을 지키고 진리탐구와 인류건강을 위한 보람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온갖 노력과 투쟁을 마다않고 한의학, 한방의료를 지켜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해로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서도 우리 문화의 자존을 잃지 않고 한의학 학문과 한의사제도의 보존 육성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됨과 함께 한의사 단체는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집단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투쟁하고 노력하여 왔습니까?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상처를 입혀 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천년 이어 내려온 한의학에 대한 신념과 한방의료에 대한 무한한 신뢰 속에 제도 정책적 이상을 구현하여 인술시혜와 인류건강 증진을 위한 이상 실현에 우리는 다같이 뜻을 같이 하고 동참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설사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의 상처와 갈등 반목이 계속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제발 거두십시오.

협회를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가 되더라도 한의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분열과 갈등이라뇨?



이제 집행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또한, 그동안 절차상으로나 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했던 대의원총회와 일부 시도지부장님들, 그리고 일부 사적 회원 집단의 집단적 견해와 의견들은 이제는 사원총회 이후의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적 역할로 승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며 집행부보다 더욱 훌륭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단적으로도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한의계를 대표로 하는 공적 기구로서 그 역할에 협조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전 회원 직접선거로서 선출된 현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어차피 치러졌던 국민투표에 버금가는 전 회원들이 참여한 9월8일 사원총회의 결과입니다.



9월8일 이전까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사원총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치러졌고 전 회원들의 여망이 투표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의 결과로 나타났고 이를 계기로 현 집행부와 함께 회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비록 행정소송 등 법적인 공방과 시비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문제를 안건화 하여 여러 안건이 사원총회에서 통과되었지만 회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서로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과 화합이라는 더욱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현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의계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의학, 한방의료에 대한 의철학적 가치와 신념에 대한 재정립입니다

한의학은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타 의약단체로부터 한의학적 가치가 폄하되고 각종 제도정책적 여건에서 발전이 저해되고 억압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커다란 두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 시점에서 일부 의약단체에 주장하는 의료일원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한의학, 한방의료의 본질적인 특성상 서양의약제도에서 비롯된 의약분업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명제가 지켜지지 않는 제도나 정책은 한의계가 수용하거나 참여조차도 할 수 없고 참여 강제화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작금의 정부나 협회, 그리고 기타 한방의료정책 관련 학회나 크고 작은 사적 기관이나 집단에서 많은 정책안을 제시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의료일원화나 의약분업의 빌미를 한치라도 줄 수 있거나 작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정책안 자체가 한의학, 한방의료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안이라고 감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약제제 문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명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약제제 문제는 우선순위로 볼 때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한의계의 학문적, 제도적, 사회적, 법률적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결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

약사법상의 토씨 글자 한자 때문에 90년대 한약분쟁을 겪어온 것처럼 작은 물구멍 하나가 둑과 댐을 무너뜨리는 실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데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처와 투쟁의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의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첩약의보 시범사법안에 대한 처방명 중심체계의 고수와 엑기스제제의 종류 확대, 임의조제 금지라는 허울로 뒤집어 쓰고 있는 의약분업의 실체, 학문은 도외시하고 온정주의적 입장에서의 막연한 타 의약단체인에 대한 선심성 정책, 손가락 하나 뒤집는 것보다 쉬운 면허증과 자격증 차이의 구실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무사안일 등 어느 것 하나도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현재까지 제안된 방법이 아니더라도 정통 한의학, 한방 의료가 존중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가능한 방법이 충분히 있으며 한의약인들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통한 파트너쉽의 재정립 또한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경우 지난 ICOM에 참석한 일본측 대표의 기조발표에서 주장하였듯이 “일본은 일찌기 한약을 제제화 하여 임상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전통 한의약 이론인 음양오행론과 기미론을 무시하고 다만 오랜 경험방 위주로 효능이 입증된 처방을 엑기스제제화 하여 발전시켜왔다”고 자랑삼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서양의약적 시각에서 일원화 되어있는 일본의 경우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가소로운 이야기로 자세한 내용은 2013년 7월29일자 제1930호 한의신문에 별도 기고하였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한의계에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한의약 전담 정부부서인 장관급 한방식의약처의 수립입니다.



사랑하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

왜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현행 의료법, 약사법의 법률체제 하에서는 결코 한의약 제도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행 의료법, 약사법은 한의약 관련 제도, 정책을 기존의 양방 위주 기득권자 차원에서 억압하고 저해하고, 왜곡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의료』나 『의약품』이라는 법률적 용어의 전횡에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제목과 의료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나오는 의료라는 법적 용어의 범위는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를 포괄한 개념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료』라는 용어로써 『양방의료』만을 구획하는 『의료』라는 용어가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임무』의 제 1항에 “의사의 임무는 국민의료와 국민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조항에 명기되어 있고 동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료는 양방의료만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조 2항에 “한의사의 임무는 한방국민의료와 한방국민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에다 고발을 하고 법률적 유권해석을 요구할 경우 기득권층이 유리할 때는 『의료』라는 개념 속에 한ㆍ양방의료를 포괄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불리할 때는 한방의료는 빼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화 되어 서양의약 위주의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 관련기관에서의 한의약 관련정책은 항상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의료법, 약사법상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약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법상의 중요한 법률적 용어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등은 서양의약 위주 기득권층이 유리할 때는 한약, 한약제제를 『의약품』의 범주 안에 넣어서 해석하고 불리할 때는 빼고 해석하여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여년 전 모 지방의 양의사가 맥문동탕 한약제제를 처방하여 고발했더니 누가봐도 맥문동탕은 한약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의약품에 속한다며 양의사의 처방을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 합법화 해 준 경우는 오늘날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한의계에서 폐지 요구를 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에도 같은 빌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첨단의료장비의 활용 또한 의료법의 애매모호한 규정과 유권해석으로 한의계에서의 활용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이 역사적으로 돌침, 금속침, 전기침, 자기침, 레이저광선침 등으로 과학 문명의 발전에 맞추어 같이 발전하여 왔습니다. 모든 현대 첨단 기초 과학기기들은 서양의학을 현대화 하는데 기여했듯이 한의학을 현대화 하는 데도 기여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학문의 발전에 맞추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의료법에 현대 첨단 기초 과학기기들에 대하여 정확한 한·양방 분리구획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시비나 유권해석으로서 편향적 결정이 수없이 한의계에 불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법적 현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욱 가관인 것은 문제가 발생할 시 관련 의약단체와 합의와 협의와 조정을 한의계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순수한 한방의료와 한약에 관련된 문제를 전혀 관련성이 없는 타 의약인단체와 협의 조정하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에 어떤 조항을 코에 끼우든지 타 의약단체를 억지 관련시켜 합의를 한의계에 종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비정상적 기구인 『건정심』을 만들어놓고 소수의 한의계인사의 들러리 참석 하에 한의약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타 의약단체인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행정을 관행화하여 한의계와 타 의약단체간에 갈등과 분쟁을 조장시켜 본질을 어렵게하거나 왜곡시키는 것과 시간죽이기 등의 행정 전횡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전횡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인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독립 한의약법의 시급한 제정은 한의학, 한방의료의 법률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는 장관급 한방식의약처라는 독립정부부서의 수립입니다. 현행 식의약처의 관행행정행태를 보면 엄청난 숫자의 양약사들로 구성되어 약사법을 무소불위의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한의약 관련 정책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연물신약은 그 대표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한의계에서 한방 관련 정책이나 발전방안을 건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양의약제도의 영역 확대를 위한 정보자료로나 활용될 뿐이며 실제로 알맹이는 다빼먹고 한의계에 돌아오는 것은 빈 껍떼기로 죽쑤어서 뭐주는 결과만을 만든 꼴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1984년도 청주 청원지역에서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해놓고도 구체적인 검토와 한의계와의 협의도 없이 한방의료보험 본사업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엑기스제로 둔갑시켜 강제화하여 현재도 보험의료에서 한의약의 학문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거나 한약을 말도 되지 않는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한의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역할을 현행 보건복지부의 주무부서와 식약처를 주도하고 있는 양약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의약 전담 부서의 설치 즉 한방식의약처를 장관급으로 설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나간 반세기 동안 한의계에서 줄기차게 제안해 온 내용들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투쟁과 노력 속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 내에 한방의료정책관실의 수립과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되고 이제는 국회에 독립 한의약법 제정에 대한 김정록 의원의 발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당장 불가능한 것처럼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한의약 전담 정부부서의 수립이라는 이상과 목표를 향해 무한한 접근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한다면 하늘이 돕고 국민이 돕고 의성 허준이 돕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가 갖고 있는 염원을 제안하며 올립니다. 청와대나 정부,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문제를 최우선시하여 정책 개발에 국민적 웅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민생정책의 최 중심에 서 있는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내각서열에서 항상 변두리에서 메아리같이 민생 정책을 외치는 것을 봅니다.

장관이 복지 관련재정을 확보 못하여 공약의 실천은커녕 사의를 표명하는 힘없는 부서로서 어찌 국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에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정부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산하에 사회복지계에서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는 장관급 사회보장처 또는 청 설립과 한의계에서 요구하는 한방식의약처를 설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현재 5000억불 규모의 전 세계 한의약 시장에서 중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두뇌집단인 허준의 젊은 후예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약 한방의료 관련 산업과 정책이 4대보험을 중심으로한 각종 사회보장제도권 한방의료로서 거듭나게 된다면 천정부지의 초 고가 양방의료비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한방의료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차원이 다른 정부 차원의 민생정책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중국은 이미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위생부 부장이 부총리로서 겸직하고 있으며 산하에 복지행정 분야는 물론이고 한의약 전담부서인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장관급으로 설치되어 있고 양의약을 주관하는 국가의약관리국과 함께 정부조직이 2원화 되어 세계한의약 시장을 선점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결국 승리를 위한 그날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한의약 전담 정부부서의 설치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생각하시고 통치권 차원의 결단으로서 최대한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하여 간청 드립니다.



다시 한의계 집행부와 회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눈앞의 작은 이해에 수천년 이어내려온 한의학의 혼과 의철학적 가치를 왜곡하거나 팔아버릴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일제 36년 동안의 압박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살아남아 재건되었듯이 의학이라는 학문에 진리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서양의학이 아니라 중의학적인 방법론이라고 강변하는 중국정부의 한 노중의학자처럼 한의학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러면서도 회원들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민족의 슬기이며 문화유산인 한의학 한방의료의 세계화와 중흥을 위해 내 한 몸 불살라 밑거름이 된다는 각오로 임합시다.



새로이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이 필요할 때는 투쟁을,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위해 우리 서로를 끈끈한 동지애로서 한데 뭉칩시다. 한의학을 사랑하고 한의사 선후배를 진정 사랑하는 전임 회장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한 바람을 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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