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3℃
  • 맑음32.7℃
  • 맑음철원31.2℃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9.1℃
  • 맑음춘천33.1℃
  • 흐림백령도28.8℃
  • 맑음북강릉32.7℃
  • 맑음강릉35.9℃
  • 맑음동해31.1℃
  • 맑음서울31.8℃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3.0℃
  • 맑음울릉도31.2℃
  • 맑음수원31.3℃
  • 맑음영월33.8℃
  • 맑음충주33.5℃
  • 맑음서산31.5℃
  • 맑음울진30.3℃
  • 맑음청주34.4℃
  • 맑음대전33.8℃
  • 맑음추풍령31.8℃
  • 맑음안동34.2℃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9℃
  • 맑음전주34.4℃
  • 맑음울산33.3℃
  • 맑음창원33.8℃
  • 맑음광주34.5℃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2.5℃
  • 맑음목포32.5℃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3.5℃
  • 맑음완도30.3℃
  • 맑음고창33.0℃
  • 맑음순천32.3℃
  • 맑음홍성(예)32.2℃
  • 맑음32.5℃
  • 구름많음제주34.3℃
  • 맑음고산30.3℃
  • 맑음성산30.9℃
  • 맑음서귀포31.7℃
  • 맑음진주32.9℃
  • 맑음강화28.3℃
  • 맑음양평32.4℃
  • 맑음이천33.3℃
  • 맑음인제31.6℃
  • 맑음홍천32.8℃
  • 맑음태백30.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2.4℃
  • 맑음천안32.2℃
  • 맑음보령32.1℃
  • 맑음부여32.4℃
  • 맑음금산33.3℃
  • 맑음33.0℃
  • 맑음부안32.6℃
  • 맑음임실32.5℃
  • 맑음정읍33.3℃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1.2℃
  • 맑음고창군33.4℃
  • 맑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3.6℃
  • 맑음순창군33.8℃
  • 맑음북창원34.8℃
  • 맑음양산시34.5℃
  • 맑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2.9℃
  • 맑음장흥31.6℃
  • 맑음해남33.3℃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4.1℃
  • 맑음함양군33.7℃
  • 맑음광양시33.8℃
  • 맑음진도군31.6℃
  • 맑음봉화31.9℃
  • 맑음영주32.0℃
  • 맑음문경33.3℃
  • 맑음청송군34.5℃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4.6℃
  • 맑음구미34.9℃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5.6℃
  • 맑음거창33.9℃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5.4℃
  • 맑음산청33.3℃
  • 맑음거제31.4℃
  • 맑음남해32.1℃
  • 맑음33.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내시경용 고위험 의료기기, 소독멸균 관리는 '뒷전'

내시경용 고위험 의료기기, 소독멸균 관리는 '뒷전'

김상훈 의원, 정액보상 청구 횟수 제한요건 없어 무리한 재사용 유발 '지적'

123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내시경 검사시 용종을 떼어내는 의료기기인 '생검용 포셉'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이 일회용품과 재사용품의 정확한 사용 현황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품목은 일회용과 재사용 제품을 동일한 코드로 관리돼 재사용 의료기기를 무제한 사용하거나 일회용품을 재사용해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재사용 의료기기 제품은 정액보상 청구 횟수에 제한 요건이 없어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일회용 제품 또는 재사용 제품의 소독·멸균 비용에 대한 보상안으로 생검용 포셉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액수가 신설해 일회용 제품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한 바 있다. 대표적 일회용·재사용 혼재 품목 수가는 생검용 포셉이 2만 2000원, 절제술용 포셉이 4만 5670원, 절제용 스네어는 6만 4240원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시 사용되며, 장기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 기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과의 구분이 없는 재사용 제품의 경우 동일한 코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청구한 만큼 건강보험을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은 비싼 일회용 제품보다는 재사용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쓸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독하며 재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횟수 제한내용을 첨부문서에 기재토록 정하고 있을 뿐 한계 이상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의 필수적 전제인 소독·멸균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고온·고압의 멸균시설을 갖추기 힘들다면 허용된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의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철저한 소독·멸균 시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고발이나 환자의 신고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현장단속 결과에서도 멸균기 관리대장이 없거나 소독일자 미기재 등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가 없이 거즈, 포셉 등을 물에 씻어 소독하고, 위내시경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또한 포셉과 가위를 주방세제로 세척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 제품에 대한 보상이 혼재돼 있는 환경을 개선이 시급하다"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사에서 정한 사용 횟수 및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재사용 의료기기의 별도 산정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