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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김성준 부회장

김성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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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처방한 한약 투여는 안전합니다



일부 소아과 의사들이 모유수유 중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잘못된 논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한약의 개념,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의신문의 지면을 빌어 모유수유 중 한약 투여가 안전하지 않다는 논리적 오류를 짚어보고, 모유수유 중 산모에게 한약 투여시 알려주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한의사의 처방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 기성한의서 : 의약품 품목허가 고시(생약·한약제제의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 해설서, 2009)에서 기성한의서의 한약 처방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 현대에 발표된 연구들 : 한약재와 처방을 구성하는 성분, 기전, 용량, 독성 연구, 증례보고 등



한의사는 기성한의서와 역사적 투약 경험 근거, 현대연구를 바탕으로 용량, 적응증을 살펴 투약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외 각종 한약재와 한약 처방 독성시험은 기성한의서의 용량과 약물 배합을 넘어서 과량 투여할 때 독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모유수유 중 한약을 권장하지 않는 논거의 오류



일부 소아과 의사들이 모유수유 중 한약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며 드는 논거들은 여러 가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한의사와 양의사의 직역간 갈등 때문인지는 몰라도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펼치다보니 생겨난 현상이라 보인다.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짚어본다.



-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용 품목에 대한 혼동



한약재 중 일부는 식품·의약품 공용품목이다. 건강기능식품용 품목이나 의약품용 한약재의 경우에도 중금속, 농약 등이 검출된다. 그러나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품용 품목보다 식약청 검사기준이 농수산물이나 식품용 한약재보다 강화되어 있고, 의약품용 한약재 유통 회사를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안심해도 된다. 만일 식품용 한약재가 문제가 된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홍삼제품과 한방화장품도 당연히 같이 문제가 된다.



- 한약과 한약재의 개념 혼동



한의원에서 투약하는 한약은 세척도 하지 않은 한약재를 단순히 섞어서 씹어먹는 것이 아니다. 한약은 원료인 한약재를 가공, 조제하여 만든 완제의약품이다. 이렇게 한약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약재가 농약·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약에도 그대로 포함되는 줄 오해하고 있다. 완제의약품인 한약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약재를 수치법제(가공)하여 물에 끓이기도 하고, 발효시키기도 하며, 환이나 산으로 만든다. 이러한 수치법제 과정이 독성을 제거하고 약효를 높이는 과정이라는 것임은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2006년 한의사협회와 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한약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들에도 한약 전탕시 농약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한약의 과학적 연구에 대한 이해 부족



일부 소아과 의사들의 주장처럼 한약의 약리작용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 한약에 포함되어 있는 각 성분을 분리해내고, 약리작용과 독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한약 성분의 약리작용이 인체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체 작용 기전과 독성 용량을 예측하고 있다. 한약의 일부 성분은 모유수유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어 부작용이나 독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실험에서 부작용과 독성반이 나타난 것이 인간에게도 나타나려면 기성한의서의 용량을 벗어나서 대량투여를 해야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기성한의서 용법대로 용량을 조절하면 모유수유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 한약 성분에 대한 몰이해



약물 성분이 모유로 분비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모유수유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불가능하며 연구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인간을 대상으로 시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양약의 경우에도 약리학적 기준을 마련하여 데이터, 증례보고, 동물실험 등을 바탕으로 모유수유 중 양약 사용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다. 한약과 한약재도 모유수유 중 양약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적용 가능한 기준들이 있다. 한약의 성분들의 분자량 정보, 수용성 여부, 약리 기전, 동물실험 데이터 등으로 모유로 분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한약 전문가들은 모유수유 중 사용하는 열수추출한 탕약의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들은 대체로 수용성 물질들이고 분자량이 커서 선방세포의 지질 이중막을 통과하여 모유로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약재 이용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에서 앞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진료실에서) 모유수유 중 산모에게 한약 투여 후 아기에게 이상반응이 생겼다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엄마들이 호소하는 아기의 이상반응은 대체로 ‘수유량 변화, 발열, 대변 변화, 황달, 수면패턴 변화, 피부발진, 구토’ 등이다. 이상반응은 아기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 나타나는 생리적 황달이거나, 급성장기에 나타나는 수유량 증가와 수면패턴 변화인 경우가 많다. 또 모유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아기에게 복부팽만이나 대변 무름 현상인 경우도 있다. 수유 중인 엄마가 알레르기 유발 가능 음식(유제품, 땅콩 등)을 섭취했을 때도 피부발진이나 구토, 대변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모유수유 중 한약 투여 후 아기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면 다음 사항을 체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기의 월령과 발달 과정, 수유 중인 엄마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아기가 외출하여 사람 많은데 다녀온 후 감염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아기가 평소보다 잠을 적게 자고 많이 놀아서 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본다. 한약 투여 전에 아기에게 경우에 따라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상반응의 원인이 아기와 엄마에게 전혀 없고 한약 투여가 의심된다면 한약 투여를 중지하고, 증상이 없어지는 지 본 후, 재투약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한다. 만약 재투약시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면 한약 투여로 인한 반응으로 확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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