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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국감]천정배 의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과도한 수수료 경쟁 및 담합 대책 촉구

[국감]천정배 의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과도한 수수료 경쟁 및 담합 대책 촉구

2014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8개소 모두 행정처분







[한의신문=김대영, 민보영 기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담합으로 검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4년에는 검사기관 8개소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인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담합이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자체 감독 결과에서도 2013년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2014년에는 8개 기관 중 8개 기관 모두 검사․시험방법 위반, 부적격자 검사 등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한 업체는 지도감독 방해,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기도 했다.



천 의원은 “검사기관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담합으로 인한 검사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재화 시장과 성격이 다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매년 검사기관들이 검사․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등 많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검사들이 현재 수수료를 고시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수수료도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의무화해 검사의 질을 확보하고 환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진단용 방사선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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