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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의·치의 의료인단체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한의·의·치의 의료인단체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서 면허별 직무범위 관련 의견 제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에서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단체장들이 증인으로 한자리에 출석, 각 면허별 직무범위에 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여야 간사 간 회의를 갖고 의료인단체장을 포함한 19명의 국감증인과 12명의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단체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최근 의료 직능 간 직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난 2014년 12월 민관합동회의에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자 양의계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한의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다수가 공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판부가 의료 기술의 발달로 틈새 영역이 생겨나고 의료법에서 각 직역 간 면허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환자인 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이 진단이 이뤄진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진단 등이 현대 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치과계와 양의계가 날을 세웠던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와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에 대해 모두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직무범위와 관련해 당장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무부처의 중재자로서의 능동적 대처를 다시한번 요구하고 다짐받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국정감사 후 복지부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가 더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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