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3℃
  • 맑음32.7℃
  • 맑음철원31.2℃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9.1℃
  • 맑음춘천33.1℃
  • 흐림백령도28.8℃
  • 맑음북강릉32.7℃
  • 맑음강릉35.9℃
  • 맑음동해31.1℃
  • 맑음서울31.8℃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3.0℃
  • 맑음울릉도31.2℃
  • 맑음수원31.3℃
  • 맑음영월33.8℃
  • 맑음충주33.5℃
  • 맑음서산31.5℃
  • 맑음울진30.3℃
  • 맑음청주34.4℃
  • 맑음대전33.8℃
  • 맑음추풍령31.8℃
  • 맑음안동34.2℃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9℃
  • 맑음전주34.4℃
  • 맑음울산33.3℃
  • 맑음창원33.8℃
  • 맑음광주34.5℃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2.5℃
  • 맑음목포32.5℃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3.5℃
  • 맑음완도30.3℃
  • 맑음고창33.0℃
  • 맑음순천32.3℃
  • 맑음홍성(예)32.2℃
  • 맑음32.5℃
  • 구름많음제주34.3℃
  • 맑음고산30.3℃
  • 맑음성산30.9℃
  • 맑음서귀포31.7℃
  • 맑음진주32.9℃
  • 맑음강화28.3℃
  • 맑음양평32.4℃
  • 맑음이천33.3℃
  • 맑음인제31.6℃
  • 맑음홍천32.8℃
  • 맑음태백30.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2.4℃
  • 맑음천안32.2℃
  • 맑음보령32.1℃
  • 맑음부여32.4℃
  • 맑음금산33.3℃
  • 맑음33.0℃
  • 맑음부안32.6℃
  • 맑음임실32.5℃
  • 맑음정읍33.3℃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1.2℃
  • 맑음고창군33.4℃
  • 맑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3.6℃
  • 맑음순창군33.8℃
  • 맑음북창원34.8℃
  • 맑음양산시34.5℃
  • 맑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2.9℃
  • 맑음장흥31.6℃
  • 맑음해남33.3℃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4.1℃
  • 맑음함양군33.7℃
  • 맑음광양시33.8℃
  • 맑음진도군31.6℃
  • 맑음봉화31.9℃
  • 맑음영주32.0℃
  • 맑음문경33.3℃
  • 맑음청송군34.5℃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4.6℃
  • 맑음구미34.9℃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5.6℃
  • 맑음거창33.9℃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5.4℃
  • 맑음산청33.3℃
  • 맑음거제31.4℃
  • 맑음남해32.1℃
  • 맑음33.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구멍'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구멍'

[caption id="attachment_369051" align="alignright" width="389"]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사망자 명의로 마약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및 불법 사용 사례 잇달아

감사원,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 관리 강화방안 마련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사망자 명의로 사망자의 가족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등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 동안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가 사망한 환자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마약을 허위를 처방받은 사례와 함께 환자가 여러 군데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A씨의 경우 2014년 1월29일 사망했는데도 아들이 사망일 이후인 같은해 3월26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6차례 B병원을 내원해 환자의 사망사실을 의료기관에 밝히지 않은 채 환자의 통증 완화에 사용한다는 사유로 의료용 마약인 ㄷ 1320정, ㄹ 720정, ㅁ 80개를 처방받는 등 사망자 환자의 보호자 3명이 사망사실을 의료기관에 밝히지 않은 채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C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1월5일 D병원에서 ㅂ주사액을, E병원에서 ㅂ주사와 ㅅ주사제를, F병원 ㅇ주사제를, G병원에서 ㅈ주사제를 같은날 동시에 처방받는 등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해 3월27일까지 86일간 위 병원들을 매일 방문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등 총 7명의 환자가 같은날 여러 군데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을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거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반행위가 밝혀질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해 심평원과 협의해 의료용 마약 처방내역을 제출받아 허위처방이나 과다처방 의심사례를 발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향후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부당하게 마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전 취급과정에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