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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심평원 "행위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 별도 보상기준 마련할 것"

심평원 "행위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 별도 보상기준 마련할 것"

 



%ec%b9%98%eb%a3%8c%ec%9e%ac%eb%a3%8c-1[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 안에 대부분 행위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기준을 마련, 별도의 수가를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삼 심평원 치료재료등재부장은 지난 9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을 통해 "치료재료가 구조적으로 영세한 측면이 있다"며 "상대가치에 반영된 장비비와 재료비가 제조·수입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가도 보전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료계 발전을 논의하기 어려워 별도 산정을 적극 논의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심평원에서도 별도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에 유사한 목적의 재료가 등재돼 있더라도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고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면 기존 등재재료보다는 가치를 더 평가해주는 '가치평가 기준'도 완화될 계획이다. 학회 의견이나 논문, 교과서로 입증되면 가치평가를 해주기 편한데 임상근거가 부족해 가치평가를 신청해도 인정률이 낮았고 10∼100%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최대 50%에 그쳐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조만간 설립될 의료기기 종합정보센터에서는 심평원과 식약처가 협업해 의료기기를 포함한 치료재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할 것"이라며 "식약처는 제품허가 시 코드부여와 업체 공급정보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심평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 사용정보를 관리하게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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