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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양방의료기관 26곳 적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양방의료기관 26곳 적발

1회용 산소마스크, 인공수정용 카테터까지 재사용

유통기한 지난 주사제 사용, 소독액·멸균소독기 없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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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양방의료기관 26곳이 적발됐다.



의료기관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12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의심기관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반기(2.18~4.15)에 신고접수된 54건 및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 등 총 6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 처분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2건은 미처분)



현장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의 위험도가 높았던 2개 의료기관(1개소 신고, 1개소 빅데이터 추출)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중 하나인 서울현대의원의 역학조사 사전조사에서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이 국내 평균치의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인돼 2011년~2012년 해당 의원 내원자 1만1306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 △주사제 사용 전 미리 주사기에 재어놓음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 없음 △위내시경 생검용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소독 후 고압멸균소독 없이 재사용 △1회용 주사바늘 소독 후 재사용 △유통기한 경과된 주사제 및 수액세트, 알코올, 주사기 등 사용 △제품명 확인되지 않는 소독액 사용 △리도카인 주사제 분할 사용 시 개봉일 미기재 및 주사침 꽂은 채 사용 △1회용 의료기기(산소마스크, 개인 T-튜브 등) 재사용 △의료기기 등을 주방세제로 세척 △IMS 근막주사침 쿠션에 꽂아놓았다 사용 △잔량 주사제 재사용 등 의약품 관리 실태 부적격 △1회용 라텍스 장갑 재사용 △주사약제 사용 후 개봉 보관 △1회용 인공수정용 카테터(자궁내막증치료, 자연유산시 적출물 제거용) 재사용 등이다.



이외에도 현지조사를 통해 무자격자의 검안 및 물리치료 실시, 무면허 조제 등 무면허의료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복지부는 4월16일 이후 추가 신고 접수된 36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자료분석 후 8월말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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