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철원18.8℃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9.8℃
  • 안개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충주20.8℃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4℃
  • 구름많음대전22.7℃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9.3℃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2.4℃
  • 구름많음대구20.0℃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1.5℃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20.8℃
  • 구름많음21.5℃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이천21.6℃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21.4℃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1.1℃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9.9℃
  • 구름많음함양군20.2℃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4.7℃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7.0℃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19.7℃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8.8℃
  • 맑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국민 건강·안전 위해 의약품 성분 표시하는 법안 추진

국민 건강·안전 위해 의약품 성분 표시하는 법안 추진

[caption id="attachment_367942" align="alignnone" width="1024"]Poison bottle and syringe on suicide concept.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최도자 의원 등 발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약품 등의 용기에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들 상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써 있지 않은 성분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 등 10인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이들 상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는 등 환자 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등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이나 주요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이들 상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에 나왔다.



권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품 등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장품 등의 일부 의약외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 환자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