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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임은지 대표이사

임은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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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인사 관리의 기술…노무도 재테크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27



2009년 8월~11월 경인지방 노동청에서 인천 지역 병의원급 117개소에 대해 근로기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 한 곳을 제외한 116개소에서 6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의료계 노무 문제가 화두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이러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게다가 적발 이후에도 15일 동안 시정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 개원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수천만원에 달하는 미지급 법정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다른 한편으로 몇몇 개원의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마치 죄인 취급받는 경험으로 인해 의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퇴사한 직원과의 퇴직금이나 임금체불로 다투는 상황에서 마침 병원도 바쁘고 이래저래 신경 쓸 것이 많아 이를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쳐 형사 입건에까지 이른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의사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다수 개원의들이 의원급이고 1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많지 않은데다 몇 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다반사여서 원장이 직접 구비 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는 등 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노무 인사 관리에 있어서 그만큼 노력하지 않은 개원의 스스로 반성해 보고, 이를 기회로 그간 등한시 해 왔던 노무 인사 분야에도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에 대해서도 주 40시간제 의무시행이 되고 있지만 정작 개원가에서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 단 5인 미만은 의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하지만 퇴사한 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사시에 정확한 급여와 휴가 등에 대해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따라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 수당 세부 계산 내역, 퇴직금 산정과 지급,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주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근로수당에 할증임금(최초 4시간은 25%, 그 이상은 50%임)을 추가 적용하고,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급여가 시간당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등 비치해야 할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 관련 업체에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정비해 두어야 한다. 상시 근로 인원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서류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 서류, 성희롱 예방안내 교육 자료 등은 상시 비치해두어야 할 서류이다. 특히 임금 지급과 퇴직과 관련된 문서는 3년간 의무 보관해야 향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퇴직에 관한 사항이 있다. 퇴직시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부당 해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퇴사한 직원을 위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해 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잦은 권고사직은 노동부 실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되며,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26일 이후로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퇴직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 제도는 2010년 12월 이후 근로자 퇴직금보장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의무 시행되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노무도 재테크처럼 해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정확히 맡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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