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6℃
  • 흐림10.6℃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8.5℃
  • 흐림대관령10.8℃
  • 흐림춘천10.6℃
  • 흐림백령도12.5℃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19.6℃
  • 흐림동해17.7℃
  • 구름많음서울13.5℃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2.3℃
  • 흐림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1.0℃
  • 구름많음영월9.6℃
  • 구름많음충주10.1℃
  • 구름많음서산12.8℃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청주13.1℃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8.8℃
  • 구름많음안동11.1℃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10.7℃
  • 맑음대구13.3℃
  • 흐림전주12.2℃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2.5℃
  • 흐림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3.3℃
  • 흐림흑산도11.7℃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11.4℃
  • 흐림9.9℃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4.8℃
  • 구름많음서귀포17.1℃
  • 맑음진주9.1℃
  • 구름많음강화10.7℃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4℃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0.7℃
  • 구름많음태백11.4℃
  • 흐림정선군10.2℃
  • 구름많음제천8.6℃
  • 구름많음보은8.9℃
  • 흐림천안9.4℃
  • 구름많음보령13.7℃
  • 구름많음부여9.0℃
  • 구름많음금산8.7℃
  • 구름많음10.3℃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7.8℃
  • 구름많음고창군11.5℃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9.8℃
  • 구름많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8.1℃
  • 구름많음해남8.3℃
  • 구름많음고흥9.5℃
  • 맑음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5℃
  • 흐림진도군9.7℃
  • 구름많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10.6℃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8.8℃
  • 구름많음합천10.8℃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5℃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4℃
  • 맑음9.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양정숙 본부장

양정숙 본부장

B0112013010440265-1.jpg

2013년 고용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향방은

똑똑한 한의경제-18



2013년 새해가 밝았다. 고용 불안이 한창인 요즘 올 한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 펼쳐질지 기다려지는 새해 아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1월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정착되게 해 중·장년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경제학 인센티브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젊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성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여분의 임금을 회사에 강제 저축을 시켜 놓는다. 그리고 근무연수가 올라가고 업무 숙달도가 특정 시점에 다다랐을 때 이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생산성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는 중간에 해고되어 ‘회사가 보이지 않게 근로자의 몫인 지급하지 않은 저축액’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러한 임금체계에선 평생 받은 임금이 생산총액과 같아지는 시점에서의 강제퇴직제(정년제)가 필수다.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정년 논쟁이 이슈다. 작년 초에만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LIG손보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 60세 정년은 언급되어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5세 정년을 바라보고 있는 베이비부머 입장에서는 미래가 암담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직장인 퇴직연령은 평균 53세로 유럽(61.8세)·미국(65.8세)보다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시점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의무사항이라는 게 근로소득자들의 주장이다.



물론 경제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금피크제 시행은 청장년층 취업 준비자들에게 상대적 기회의 박탈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저(低)성과자에 대한 퇴출 문제도 해결해야 될 숙제다.



평균 생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요즘의 환갑은 불혹과 같다는 얘기를 종종한다.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 보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겠지만, 제도의 약점을 파고드는 무임승차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규칙과 한국기업의 고질적인 ‘고령층 고임금’구조는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라고 본다.



재무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mail : peach3082@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