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8℃
  • 흐림10.9℃
  • 흐림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2.1℃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11.9℃
  • 구름많음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1.0℃
  • 흐림서울13.6℃
  • 흐림인천12.1℃
  • 흐림원주13.5℃
  • 흐림울릉도11.3℃
  • 흐림수원11.5℃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10.3℃
  • 흐림울진11.6℃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2.6℃
  • 흐림상주12.5℃
  • 흐림포항13.9℃
  • 흐림군산11.0℃
  • 흐림대구13.6℃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3.1℃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3.9℃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2.5℃
  • 흐림여수14.3℃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0.5℃
  • 흐림순천11.2℃
  • 흐림홍성(예)11.5℃
  • 흐림12.3℃
  • 비제주13.3℃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2.5℃
  • 흐림진주12.2℃
  • 흐림강화9.8℃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3.5℃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2.0℃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2.1℃
  • 흐림13.0℃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1.2℃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4.3℃
  • 흐림보성군12.4℃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2.3℃
  • 흐림해남12.1℃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2.5℃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1.5℃
  • 흐림봉화9.3℃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3.2℃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3.3℃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3.5℃
  • 흐림14.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의료기사 등 1년 이상 휴직자 복귀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의료기사 등 1년 이상 휴직자 복귀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안경 콘택틀네즈 온라인 구매대행 금지 조건 구체화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 후 복귀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또 지난 5월 29일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함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탠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을 금지시켰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