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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의 진료·조산 요청 거부 못하게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의 진료·조산 요청 거부 못하게 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18인 공동 발의



조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련 종사자가 조산이나 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18명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보호자가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



현행 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는 상태다.



윤 의원 등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해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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