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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청년의사신문, ‘한방음악치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청년의사신문, ‘한방음악치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사실확인 않고 편향된 시각으로 흠집만 내자는 자세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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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청년의사신문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청년의사신문은 지난 4월 21일 「‘한방음악치료’ 정부 지원 논란…복지부는 “홍보비 지원일 뿐”」, 4월 22일 「정부가 권장한 한방음악치료, 알고 보니 신의료기술로 불인정」, 5월 2일 「근거 없는 한방음악치료에 정부 지원 웬 말?」, 6월 7일 「외국인 대상 ‘한방음악치료’ 지원 사업 결국 철회」를 제목으로한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했다.



관계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23일 ‘한방음악치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된 것이다.



‘한방음악치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에서 청년의사신문은 사실확인 결과 한방음악치료가 한양대학교 음대 교수가 만든 것이 아니었으며 한방음악치료는 음대에서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음대가 한방음악치료에 대해 검증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음악치료는 황제내경 등에 한의학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방음악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2008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근거 축적 후 재신청하도록 심의된 것일 뿐 아니라 한방음악치료는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의견도 명시했다.



청년의사신문이 ‘한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편향된 시각에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해온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당장 지난달 18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제시하며 한·양방 협진 치료를 발목잡고 있는 양의계에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양방 협진을 바라봐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자 「美 암센터들이 의·한 협진을?…“한방과 협진 안한다”」, 「[기자수첩]한의협은 왜 이렇게 조급한가」라는 기사를 통해 한의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흠집잡았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한의협의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지만 결국 전혀 다른 엉뚱한 논문을 가지고 헛물을 켠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다보니 저지른 실수임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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