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8℃
  • 구름조금5.9℃
  • 구름조금철원3.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6.8℃
  • 흐림대관령1.6℃
  • 구름조금춘천7.1℃
  • 맑음백령도5.0℃
  • 비북강릉5.2℃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많음동해5.5℃
  • 연무서울7.3℃
  • 맑음인천5.9℃
  • 구름많음원주6.1℃
  • 비울릉도5.2℃
  • 맑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7.1℃
  • 구름조금충주6.8℃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0.2℃
  • 구름조금전주9.3℃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6℃
  • 흐림목포8.0℃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8.6℃
  • 맑음완도10.7℃
  • 구름많음고창7.9℃
  • 구름조금순천8.4℃
  • 맑음홍성(예)8.0℃
  • 맑음7.3℃
  • 구름많음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0.4℃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6℃
  • 흐림인제5.0℃
  • 구름조금홍천5.6℃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조금제천5.6℃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9.6℃
  • 구름조금금산8.4℃
  • 맑음8.5℃
  • 맑음부안8.7℃
  • 구름조금임실8.1℃
  • 구름조금정읍8.2℃
  • 구름조금남원8.1℃
  • 구름조금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7℃
  • 구름조금순창군7.6℃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0.2℃
  • 구름조금강진군10.2℃
  • 맑음장흥9.8℃
  • 구름조금해남9.4℃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0.9℃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봉화6.8℃
  • 구름조금영주6.2℃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9.7℃
  • 맑음구미9.6℃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1.2℃
  • 맑음12.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김남일의 儒醫列傳 27

김남일의 儒醫列傳 27

조선 초기 세종은 法醫學的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받기 위해 法醫學에 대한 정리에 노력하였다. 1438년 간행된 ‘新註無寃錄’이 그것이다.



이 서적이 나오게 됨에 따라 형사사건에 대한 법의학적 판단의 객관성이 제고되어 국가의 권위는 날로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이 중국 元나라의 의서를 참고로 하고 있기에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점들이 발견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영조 때에 이르러 ‘續大典’이 편찬될 무렵에 왕명에 의하여 구택규로 하여금 ‘增修無寃錄’을 편찬하게 하였다.



구택규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綾城, 자는 性五, 호는 存齋였다. 그의 아버지가 鄭齊斗의 문인이었다는 점을 볼 때 그는 陽明學에도 조예가 깊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는 1714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된 후에 삼사의 요직을 역임하였고, 영조 때부터는 진주목사, 동래부사, 승지 등을 거쳤다. 그가 의학과 관련된 일을 시작한 것은 1744년 무렵 ‘속대전’의 편찬에 관여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이 때 ‘增修無寃錄’ 편찬사업을 담당할 것을 명령받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가 당시 문신 가운데 의학에 가장 조예가 깊었기 때문일 것이다.



‘增修無 錄’은 세종 때 간행된 ‘新註無寃錄’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체제를 많이 새로 고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을 증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전들이나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吏讀로 口訣을 붙여 놓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은 우리의 독자적인 법의학적 영역을 개척한 의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택규의 ‘增修無·錄’은 1792년에 한글로 토를 달고 주석을 첨가하여 ‘增修無·錄諺解’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어 구한말까지 살인사건에 대한 지침서이자 법률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던 책으로 사용되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