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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가 각국 임상계 직접 영향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가 각국 임상계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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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승 훈 WHO/WPRO의 전통의학 자문관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 약 400개의 證 포함

한의학,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근거의학 발돋움 ‘기대’

WHO 마닐라發 변화③




WHO-ICTM(international classificat ion of traditional medicine: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 역시 중요합니다.



전통의학의 국제질병분류는 앞으로 각국의 임상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말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에서 WHO-FIC(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회의가 열렸는데, 호주와 일본의 대표와 함께 경희대의 심범상 교수가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들이 제출한 ICTM의 알파버전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올 4월말에 일단 related 분류의 하나로 승인될 예정입니다.



ICD-10의 틀에 맞춰 만들어진 ICTM에는 약 400개의 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국의 한의사들이 진료부를 작성할 때에 그 ICTM에 입각해서 양방 病名과 함께 반드시 한방 證名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방 임상의 국제적인 통계가 가능해지고, 한방 진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당해 년도에 각국에서 발생한 中氣下陷證 환자의 숫자와 그 백분율이 국제 통계로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그를 바탕으로 어떤 양방 病 하나에 몇 개의 한방 證이 해당되고 각기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역으로 하나의 證에 몇 가지의 양방 病이 해당하는가 등의 귀중한 통계 자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의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근거의학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한방의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매우 공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0월초에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에서 주관하여 학계 전문가, 협회 관계자, 통계청 담당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한방임상의 틀을 잡아주고 가치를 부여해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정부와 한의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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