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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과대학, 한평원 평가인증 신청 마쳤는데…교원 확보 현황은?

한의과대학, 한평원 평가인증 신청 마쳤는데…교원 확보 현황은?

평가인증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교원 확보 필수

인증 불참시 오는 2018년부터 한의사 국시 응시 불가

한의협 “인증평가 거부 대학, 폐과 당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국 한의과대학의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평가인증 신청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평원에서 제시한 교원 관련 기준과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4개 한의과대학의 교원 확충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원 확충은 한의과대 평가인증에 요구되는 ‘필수’ 기준이어서, 아직 평가인증을 마치지 못한 한의과대의 교수 충원이 요구된다.



한평원은 지난 달 21일 서울시 중구 LW 컨벤션에서 ‘제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안’을 개최하고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이 한평원 평가인증작업에 모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3일 현재 가천대·우석대·상지대·동국대 4개 한의과대학은 아직 평가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개정된 의료법은 2018년도 입시부터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한의대 등 의과대학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한평원의 인증평가를 마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평가인증에 필요한 대표적인 조건은 ‘기초한의학’·’임상의학’ 전임교수 수다. 한평원이 지난 6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평가인증제 평가내용 및 준거’에 따르면 각 한의과대학은 기초한의학·임상의학 전임교수를 일정 수 이상 확보해야 평가인증 ‘필수’ 기준을 부여받는다.

필수 기준은 대학의 여건과 상관 없이 모든 대학이 맞춰야 하는 최저 요건으로, 이 기준을 넘으면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는 ‘우수’ 기준이 있지만 평가인증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동국대 임상의학 전임교수 조건 충족…상지·가천·우석대 충원 필요



‘기초한의학’ 전임교수의 경우 입학 정원 30명 기준 최소 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기초한의학 10개 과목에 대해 각각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배치돼야 한다. 입학 정원이 1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의 전임 교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기초한의학 과목은 생리학·병리학·진단학·본초학·방제학·경혈학·해부학·예방의학·원전·의사학 등 10개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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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동국대는 입학 정원은 72명, 기초한의학 전임교수는 14명이다. 이는 입학 정원에 따른 최소 기초한의학 전임교수 수인 16명에 못 미치는 수치다. 다만 10개 기초한의학에 필요한 전임교수는 한평원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 정원이 60명이어서 15명의 전임교수가 필요한 상지대 역시 14명의 기초한의학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어 한평원 필수 기준에 가까스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개 기초한의학엔 모두 전임교수가 배치된 상태다.



12명의 전임교수가 필요한 입학 정원 37명의 우석대는 8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10개 기초한의학에 대한 전임교수를 5명 배치해 한평원 기준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천대 한의과대 행정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 발간한 지난 2013~2014년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엔 2014년 12월 기준 가천대 한의학과 내 기초한의학 전임교수가 전체 27명 중 6명이라고 나와 있다.



각 한의과대학은 기초한의학 외에도 ‘임상의학’ 전임교수를 확충해야 한다. 각 한의과대학은 한방내과·침구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의학과·한방재활의학과 등 8개 과목에 대한 전임교수를 학생 정원 30명 기준으로 최소 13명 배치해야 한다. 이 정원에 10명이 추가되는 경우 전임교원 1명이 추가되는 게 원칙이다.



확인 결과 2016년 8월 현재 입학 정원 72명인 동국대의 임상의학 전임교수는 24명으로, 17명을 충족해야 하는 한평원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 60명인 상지대의 임상의학 전임교수 수는 10명으로, 16명을 필수로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 기준을 다소 못 미치고 있었다.



입학정원 37명의 우석대의 역시 임상의학 전임교수 수는 12명으로, 13명이 필요한 한평원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는 2014년 12월 기준 임상의학 내 8명의 전임교수가 확보됐다. 임상교수 충원 현황에 대해 이연화 가천대 한의과대 학생회장은 “지금은 2014년 기준보다 기초한의학과 임상의학 전임교수님들이 더 많이 충원된 상태이며, 해당 교수님들을 충원하기 위한 공고가 나와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복수의 언론은 지난 달 28일 가천대 한의과대학이 교육부에 한평원의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하는 의학교육시설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평가기관에 교육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며 “만약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의협은 2만 한의사 일동을 대표해 현재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시설 평가 기준 완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부나 한평원에서 이들 대학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시 이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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