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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기성처방서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

“기성처방서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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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병학 등 필요한 처방서 의견 수렴 필수



미국과의 FTA합의로 제약업계의 사정이 매우 다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많은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독자적으로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일도 또한 쉽지 않다. 한방약은 기성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독성검사와 효능 검증을 면제받고 제약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이 쉬운 편이다. 실제 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약들은 효능이 우수하고 독성이 없는 약들이 매우 많다. 단지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지금까지는 한방계도 한약의 제약에 대하여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첩약이 처방과 가감에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엑기스제가 출현하였으나 보험약은 충분한 치료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엑기스는 어느 정도 효과를 인정받아 점차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는 한방도 제약에 대하여 좀더 신경을 쓸 때가 된 것 같다. 마침 한·미FTA의 체결로 양약의 제약이 어려워졌고 생약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회가 온 것 같다.



혹자는 한방처방의 제약을 많이 하면 한의원이 더욱 타격을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



이미 홈쇼핑에서 백화점에서 많은 한약들이 팔리고 있다. 우리 한의사들만이 한약을 독점할 수 없는 형편에 도달해 버린 것이다. 우리도 한의원에서 한약제제를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돌입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손쉽게 쓸 수 있는 한약제제를 많이 만들어 일부는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첩약의 대용으로 사용하여 한약의 복약을 편리하게 하지 않는 한 한방이 살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한약제제를 만드는 데에 독성검사와 효능검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방서가 방약합편, 동의보감 등 기성처방서 11종에 있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기성처방서의 내용을 보면 경약전서,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수세보원, 의학입문, 본초강목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처방서 중 가장 최근에 발행된 동의수세보원도 이미 100년이 지난 1890년대에 발행된 의서이다. 또한 이 법이 만들어 진지가 이미 수십년이 지나서 오래되었고 그 사이 우리의 질병도 많이 변해 버렸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법에 얽매여 제약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앞의 의서들이 비록 19세기에 출판된 서적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몇 백년 전의 조선 중기와 명대까지의 의학으로 국한되어 있다. 비록 방약합편에 백년전의 조선 말기와 청대의학이 약간 유입되어 있다고는 하나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조선 이후와 청대의 처방을 포함하고 있는 처방서를 포함시켜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온병학은 1800년 중엽에 완성이 되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에는 지금 널리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약의 근거가 되는 기성한의서에는 온병학책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질병현황을 보면 상한병보다는 대부분 열성병에 고생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제약을 한다해도 온병학에 근거한 처방이 많이 제약화 되어야 우리가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온병학 처방이 많이 들어 있고 현재 널리 읽히고 있는 온병조변 온열경위는 물론 최근에 널리 읽히고 있는 임상온병학특강(대성문화사·임진석편)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청대의학의 도입이 부족하므로 청대에 정부에서 중국의학을 정리하여 출판한 의종금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최근에 출간된 방약합편해설(성보사·신재용 편저) 같은 책은 최근에 국내외에서 창제된 처방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필요한 처방서에 대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한약의 제약을 중국처럼 편리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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