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2℃
  • 맑음32.8℃
  • 맑음철원31.5℃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8.6℃
  • 맑음춘천32.9℃
  • 구름많음백령도28.9℃
  • 맑음북강릉32.4℃
  • 맑음강릉35.6℃
  • 맑음동해32.0℃
  • 맑음서울31.5℃
  • 맑음인천30.5℃
  • 맑음원주32.9℃
  • 맑음울릉도31.7℃
  • 맑음수원31.8℃
  • 맑음영월32.9℃
  • 맑음충주33.0℃
  • 맑음서산31.7℃
  • 맑음울진30.8℃
  • 맑음청주33.6℃
  • 맑음대전34.6℃
  • 구름많음추풍령32.8℃
  • 맑음안동34.0℃
  • 구름많음상주33.6℃
  • 맑음포항35.2℃
  • 맑음군산31.5℃
  • 맑음대구35.4℃
  • 맑음전주34.0℃
  • 맑음울산32.8℃
  • 맑음창원34.2℃
  • 구름많음광주33.7℃
  • 맑음부산32.8℃
  • 맑음통영32.6℃
  • 구름많음목포32.3℃
  • 맑음여수32.0℃
  • 맑음흑산도32.8℃
  • 맑음완도31.4℃
  • 맑음고창33.1℃
  • 맑음순천32.3℃
  • 맑음홍성(예)32.6℃
  • 맑음32.2℃
  • 맑음제주33.2℃
  • 맑음고산30.3℃
  • 맑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1.9℃
  • 맑음진주32.8℃
  • 맑음강화29.8℃
  • 맑음양평32.5℃
  • 맑음이천32.5℃
  • 맑음인제31.9℃
  • 맑음홍천32.6℃
  • 구름많음태백30.3℃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1.8℃
  • 맑음천안32.5℃
  • 맑음보령31.8℃
  • 맑음부여33.0℃
  • 구름많음금산33.5℃
  • 맑음32.9℃
  • 맑음부안32.1℃
  • 맑음임실31.8℃
  • 맑음정읍34.2℃
  • 구름많음남원32.7℃
  • 맑음장수31.2℃
  • 구름많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2.9℃
  • 맑음김해시34.4℃
  • 구름많음순창군32.5℃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5.3℃
  • 맑음보성군33.5℃
  • 맑음강진군33.7℃
  • 구름많음장흥31.5℃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3.2℃
  • 맑음의령군34.1℃
  • 구름많음함양군34.0℃
  • 맑음광양시33.6℃
  • 맑음진도군32.8℃
  • 맑음봉화31.5℃
  • 맑음영주32.6℃
  • 맑음문경32.9℃
  • 맑음청송군34.0℃
  • 맑음영덕31.5℃
  • 맑음의성34.9℃
  • 맑음구미33.7℃
  • 맑음영천34.5℃
  • 맑음경주시34.4℃
  • 맑음거창33.2℃
  • 맑음합천35.1℃
  • 맑음밀양34.8℃
  • 맑음산청34.3℃
  • 맑음거제32.3℃
  • 맑음남해32.7℃
  • 맑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병·의원, 대형공사장, 가스공급자 등 안전 관리감독 소홀현장 처벌받아

병·의원, 대형공사장, 가스공급자 등 안전 관리감독 소홀현장 처벌받아

안전감찰을 실시해 각종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등을 집중 점검



[caption id="attachment_365971" align="alignright" width="232"]Cropped shot of old, rusted gas meter on the side of a building. Cropped shot of old, rusted gas meter on the side of a building.[/caption]



[한의신문=김지수 기자]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지난 6월 114명이 사망한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발생과 관련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관리실태에 대해 병·의원, 가스공급자, 지자체등에 안전 감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처 감찰 결과 가스안전관리에 소홀한 병·의원, 대형공사현장, 가스공급자등이 다수 적발돼 시공사·감리자,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처가 꼽은 주요 사례로는 '의료용 산소 무허가 공급', '대형공사장 가스안전관리 소홀', '가스공급자가 미검사 용기 충전 및 판매' 등이 적발됐다.



이에 안전처는 의약품 소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체를 적발, 지자체에 고발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의료용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없이 부주의 하게 사용한 13개 병·의원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36건의 시공자·감리자·가스공급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 할 계획이다.



특히 병·의원, 대형공사현장, 지하철공사장에서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가스부실관리 사항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대부분 현장에서 위반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체에게 점검계획을 수립,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은 가스안전 불감증에 대해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