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1℃
  • 박무26.1℃
  • 흐림철원25.0℃
  • 흐림동두천25.8℃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2.8℃
  • 흐림춘천26.2℃
  • 흐림백령도25.7℃
  • 비북강릉26.4℃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5.7℃
  • 흐림서울26.8℃
  • 비인천26.5℃
  • 흐림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9.3℃
  • 비수원25.0℃
  • 흐림영월24.3℃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4.8℃
  • 비청주26.2℃
  • 흐림대전26.3℃
  • 흐림추풍령27.2℃
  • 비안동26.2℃
  • 흐림상주26.9℃
  • 구름많음포항28.8℃
  • 흐림군산26.2℃
  • 흐림대구31.0℃
  • 흐림전주30.3℃
  • 구름많음울산30.6℃
  • 흐림창원31.2℃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통영32.8℃
  • 구름많음목포31.5℃
  • 구름많음여수30.5℃
  • 흐림흑산도29.1℃
  • 구름많음완도30.5℃
  • 구름많음고창31.0℃
  • 구름많음순천29.9℃
  • 천둥번개홍성(예)25.5℃
  • 흐림24.8℃
  • 구름많음제주32.8℃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0.1℃
  • 구름많음서귀포31.6℃
  • 흐림진주30.7℃
  • 흐림강화26.4℃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4.4℃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4.0℃
  • 흐림보은25.4℃
  • 흐림천안25.2℃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5.2℃
  • 흐림금산26.6℃
  • 흐림25.3℃
  • 흐림부안29.1℃
  • 구름많음임실29.7℃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장수27.8℃
  • 구름많음고창군30.4℃
  • 구름많음영광군30.7℃
  • 흐림김해시31.5℃
  • 구름많음순창군29.8℃
  • 흐림북창원31.0℃
  • 흐림양산시32.8℃
  • 구름많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많음장흥31.7℃
  • 구름많음해남31.2℃
  • 흐림고흥31.0℃
  • 흐림의령군31.5℃
  • 흐림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31.6℃
  • 구름많음진도군31.5℃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5.7℃
  • 흐림청송군29.6℃
  • 흐림영덕0.4℃
  • 흐림의성30.7℃
  • 흐림구미30.0℃
  • 흐림영천31.5℃
  • 흐림경주시29.8℃
  • 흐림거창29.7℃
  • 흐림합천29.9℃
  • 흐림밀양33.2℃
  • 흐림산청28.8℃
  • 구름많음거제30.3℃
  • 구름많음남해30.4℃
  • 흐림32.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한의원 세무 칼럼 – 151

한의원 세무 칼럼 – 151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져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들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등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파악된다.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8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1년 동안 지원기간을 더 연장하고 있다.



1.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19년은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월평균 보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실시하여 환수기준을 초과하는 지원노동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은 110%로 조정된다. 내년 보수총액(‘19년도분)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19년도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또한 일시적인 보수수준(비정기적 수당, 성과급 등) 변동이 아닌 기본급 인상 등으로 연도 중 지원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지연시 불이익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해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3. 지원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 폐지



현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8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신고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지원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 강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에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월(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지역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고용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5.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시 조치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해 지원받는 경우, 현장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환수된다.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노동자 소득기준 초과자, 최저임금 미준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공단으로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시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금의 5배는 부과 면제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서 하반기에 고용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점검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이 예정되고 있으며 지난 5일까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