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3℃
  • 구름많음8.9℃
  • 흐림철원8.0℃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7.8℃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9.1℃
  • 박무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1.5℃
  • 흐림강릉13.1℃
  • 흐림동해11.3℃
  • 구름많음서울12.0℃
  • 흐림인천11.4℃
  • 흐림원주10.8℃
  • 흐림울릉도11.4℃
  • 구름많음수원8.9℃
  • 흐림영월9.1℃
  • 흐림충주10.3℃
  • 구름많음서산8.1℃
  • 흐림울진11.6℃
  • 흐림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1.3℃
  • 흐림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2.7℃
  • 구름많음군산9.5℃
  • 흐림대구12.5℃
  • 흐림전주10.5℃
  • 흐림울산12.3℃
  • 비창원12.8℃
  • 흐림광주13.2℃
  • 비부산13.6℃
  • 흐림통영12.9℃
  • 비목포11.9℃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1.8℃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10.0℃
  • 구름많음홍성(예)8.8℃
  • 구름많음9.3℃
  • 비제주11.3℃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10.4℃
  • 비서귀포11.4℃
  • 흐림진주11.3℃
  • 흐림강화8.0℃
  • 맑음양평10.2℃
  • 구름많음이천9.1℃
  • 구름많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9.3℃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9.2℃
  • 구름많음천안9.0℃
  • 구름많음보령8.0℃
  • 맑음부여8.9℃
  • 흐림금산9.8℃
  • 흐림9.7℃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9℃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1.3℃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3℃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2.6℃
  • 흐림진도군10.5℃
  • 흐림봉화7.4℃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8.6℃
  • 흐림영덕9.5℃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1.3℃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3.2℃
  • 흐림산청11.5℃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6℃
  • 비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감염병 인접 국가 방문해도 입국 때 '건강질문서' 내야

감염병 인접 국가 방문해도 입국 때 '건강질문서' 내야

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개정 검역법 시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앞으로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하고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해도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면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