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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유령수술한 의사, 사기죄 외에 상해죄로도 기소하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유령수술한 의사, 사기죄 외에 상해죄로도 기소하라!"

성명 발표 통해 유령수술 근절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도 국회 및 정부에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삼성서울병원의 유령수술로 인해 유령수술이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감시본부)는 1일 성명 발표를 통해 유령수술을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과 함께 유령수술을 한 의사를 사기죄 이외에도 상해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는 이른바 '유령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자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 사기 및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령수술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일부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회사 소속의 납품업자를 참여시키는 유령수술이 적발된 데 이어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도 난소암 환자 대상으로 후배 의사에게 유령수술을 시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령수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감시본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해당 의사에게 무기정직 처분과 함께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사과를 하고 선택진료비를 돌려주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는 다행스럽다"며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이전에 행해진 유령수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유령수술은 형법상 사기죄 및 의료법의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죄 등이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시본부는 "유령수술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등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유령수술을 하려고 마음먹은 비양심적인 의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유령수술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30여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령수술을 했다는 혐의로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감시본부는 검찰이 유령수술과 관련해 상해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기죄로만 기소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시본부는 "유령수술을 신체에 관한 죄인 상해죄가 아닌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로만 처벌하면 환자는 이윤에 눈이 멀어 환자의 생명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의사로부터 수술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전신마취된 무방비 상태로 신체 훼손을 당할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본부는 이어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집도의사조차도 환자가 허락한 수술 부위에 대한 신체훼손행위만 할 수 있다"며 "때문에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서울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된 상해죄에 대한 항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감시본부는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상해죄로도 기소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검찰이 항고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시본부가 유령수술을 근절대책으로 제시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 재판, 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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