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비18.6℃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19.1℃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8.7℃
  • 흐림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7.5℃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9.4℃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0℃
  • 구름많음충주20.5℃
  • 구름많음서산20.2℃
  • 구름많음울진18.3℃
  • 비청주21.7℃
  • 흐림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4℃
  • 흐림상주20.1℃
  • 비포항19.0℃
  • 맑음군산19.7℃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1.3℃
  • 비울산19.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1.2℃
  • 흐림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1.9℃
  • 구름많음완도21.2℃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순천19.0℃
  • 구름많음홍성(예)20.0℃
  • 구름많음20.7℃
  • 비제주19.6℃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19.9℃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강화20.2℃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이천20.1℃
  • 흐림인제16.6℃
  • 구름많음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18.7℃
  • 흐림보은19.8℃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20.2℃
  • 흐림20.4℃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20.8℃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21.1℃
  • 흐림영광군20.7℃
  • 구름많음김해시20.3℃
  • 흐림순창군20.5℃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1.2℃
  • 흐림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0.8℃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고흥21.2℃
  • 구름많음의령군20.5℃
  • 흐림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19.4℃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1℃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19.4℃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20.6℃
  • 구름많음밀양21.9℃
  • 흐림산청18.6℃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한의원 세무 칼럼 – 147

한의원 세무 칼럼 – 147

건강보험료 어떻게 적용되나?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같은 느낌의 4대보험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인데 작년 7월부터 좀더 강화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적정부담 △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적정 부담인데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현재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이어야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내려갔다. 월급 이외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월급 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영향이 있다.

이번에는 1단계로 3400만원이지만 앞으로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그에 따라 월급 이외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현재까지 월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 244만원이였다. 이는 월급기준으로 7810만원(연봉 9억4000천만원)으로 그 이상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최대 건강보험료가 3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월급기준으로 9925만원이며 연봉기준으로 11억9000만원)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적이 있은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었다.



1) 소득요건 강화

기존에는 금융소득,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즉 금융소득 4000만원, 공적연금 4000만원, 기타소득 4000만원으로 총 소득이 1억2000만원이 되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즉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2단계는 2700만원이며 3단계는 2000만원이다. 단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연금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가 부과가 되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7월부터 연금소득의 30%에 부과가 되어 3단계에서 50% 부과).



2) 재산요건 강화

이번달까지 재산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을 초과해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시가 18억 정도의 집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면서 과세표준 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차후에는 재산과표 3.6억원 초과+ 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



3)피부양자 범위 축소

현재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제는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가 된다. 단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2206-33-1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