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1℃
  • 맑음28.2℃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7.6℃
  • 흐림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8.0℃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8.6℃
  • 맑음서산28.3℃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5℃
  • 맑음추풍령27.6℃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9.4℃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3℃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5.8℃
  • 흐림통영23.8℃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여수24.0℃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홍성(예)28.4℃
  • 맑음28.2℃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3.5℃
  • 맑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5.2℃
  • 흐림진주23.6℃
  • 구름많음강화25.6℃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8.3℃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8.2℃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7.1℃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8.3℃
  • 맑음금산28.0℃
  • 맑음27.8℃
  • 구름많음부안26.7℃
  • 맑음임실27.6℃
  • 구름많음정읍28.2℃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6.9℃
  • 구름많음고창군27.0℃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8.0℃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8.5℃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4℃
  • 맑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7.9℃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7.7℃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4.3℃
  • 흐림남해23.7℃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유령수술 근절에 정부 적극 나선다

유령수술 근절에 정부 적극 나선다

수술의사 변경시 반드시 환자 동의 얻어야

공정위,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24234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양방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상담·유치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수술의사에 대한 의료기관측의 설명내용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이 변경 또는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으며,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하는 한편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했다.



이밖에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시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교부토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집도의 선택권)의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